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된다
투기과열지구 소규모 재개발·가로주택,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된다
3일 소규모정비법 개정안 공포… 8월 4일부터 시행
창립총회·정보공개 강화 및 행위제한 규정 보완
  • 최진 기자
  • 승인 2022.02.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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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하려면 창립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가로주택 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시행은 6개월 후인 오는 8월 4일부터다. 이번 개정안은 △창립총회 의무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소규모 정비구역 행위 제한 △청산금 평가방법 △정보공개 의무 등 소규모 정비사업과 관련한 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형태로 이뤄졌다.

먼저 창립총회 개최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조합설립인가와 관련한 특례법 제23조 제1항에서 창립총회 개최가 법률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려면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8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법률상 “동의를 받은 후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인가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해당 구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법제화된다. 8월부터는 특례법 제23조의3에 따라 소규모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일 다음날부터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의 분할‧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때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동안 소규모 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과 달리 구역이 지정되더라도 신축행위 등을 제한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리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리고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이 추가된다. 이들 사업은 오는 8월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현재 재건축의 경우 10년 보유 및 5년 거주기간을 채운 1가구 1주택자가 아니면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없는데, 국회는 이를 가로주택과 소규모 재개발까지 넓혀 투기수요 유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또 소규모 정비사업에서 발생하는 청산금의 가격 평가방법과 재산‧권리의 평가 방법이 불일치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산금에 대한 가격평가가 재산‧권리에 대한 평가 방법을 준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사업 관련 자료의 열람‧복사 및 관리에 관한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규정을 마련해 정보공개 사안을 보강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그동안 재개발‧재건축을 압박하고 소규모 정비사업을 장려하면서 이들 사업에 대한 개발이익 증가, 그리고 투기수요 유입 문제가 지적돼 왔다”라며 “각종 법안에 대한 법률적인 완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소규모 정비사업 조합원들도 안정적인 권리와 이익, 사업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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