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돌입
국민의힘,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 돌입
내진성능 미확보 및 소방시설 없는 곳은 안전진단 생략
안전진단 받을 경우에는 구조안전성 가중치 50% → 30%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3.15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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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돌입했다. 내진성능과 소방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아파트는 안전진단이 생략되고, 안전진단을 받을 때에도 구조안전성 기준을 종전 5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의원들은 지난 11일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서는 내진성능과 소방시설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 제12조 제3항의 신설 규정인 제1~2호에 따르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아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신속히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재건축 진입장벽으로 활용됐던 구조안전성 가중치 수치는 기존 50%에서 30%로 하향 추진된다. 안전진단 방식을 두 가지로 나눠 구조안전성 평가주거환경 중심 평가로 진행하되, 이 중 주거환경 중심 평가를 진행할 때 구조안전성 가중치 상한이 30%를 넘지 못하게 했다. 법률에서 구조안전성 상한 30%를 못 박아 재건축사업의 안정성을 꾀한다는 취지다.

법안 제12조의 신설 조항인 제6항 제2호에서는 구조안전성 평가 대상 외의 노후불량건축물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구조안전성, 건축마감 및 설비노후도, 비용분석 분야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안전진단의 경우, 구조안전성 분야의 가중치는 전체의 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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