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득
인천 도화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득
5월 HUG 이주비 대출보증 심사 신청… 9월 이주개시 목표
  • 최진 기자
  • 승인 2022.03.28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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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뉴스테이)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 미추홀구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이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도화1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전창완)은 28일 미추홀구청으로부터 관리처분인가를 고시받았다.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됨에 따라 사업비 및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합원들에게 이주비 대출과 이주절차, 이주기간 등을 담은 이주계획을 구체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다.

이주절차가 원만하게 진행될 경우 철거는 오는 2023년 4월부터 진행될 예정이다. 조합은 이주비 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을 신속하게 선정한 후 오는 5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이주비 대출보증 심사를 신청해 빠르면 9월부터 이주개시에 돌입할 예정이다.

해당 사업지는 지난 2006년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사업기반이 마련되고 2007년 추진위원회가 승인되면서 사업이 본격화됐다. 이어 2009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2010년 조합설립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지만, 이후 부동산경기침체로 인해 시공자 선정에 난항을 겪는 등 사업이 답보상태가 됐다.

하지만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카드로 꺼내든 뉴스테이 사업에 선정되면서 2018년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을 시공자로 선정했고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특히, 지난해 말에는 조합 집행부가 뉴스테이 토지 매각가격을 3.3㎡ 당 928만원에서 1천350만원으로 420만원 인상해 뉴스테이 사업의 최대 악재로 꼽혔던 사업성 문제를 풀어냈다.

전창완 조합장은 “험난한 사업여정이었지만 조합을 믿고 지지해주신 조합원들 덕분에 정비사업 8부 능선으로 불리는 관리처분인가까지 안정적으로 올 수 있었다”라며 “이주 절차가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향후 대출 관련 절차들도 꼼꼼하게 점검하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의 약속대로 인천시 일대를 내려다보는 40층 높이의 랜드마크 아파트를 신속하게 건축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도화1구역 재개발사업은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372-18번지 일원 8만1천788.8㎡ 부지에 건폐율 18.08%, 용적률 329.32%(뉴스테이 인센티브 25% 포함)를 적용해 지하 4층~지상 40층 규모의 공동주택 2천33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는 프로젝트다.

해당 부지는 지하철1호선 급행‧특급 정차역인 주안역과 도화역, 인천지하철2호선 시민공원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 단지다. 또 경인고속도로 도화IC와 연접해 서울 및 수도권 전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또 주안역 역세권 상권 및 인천사랑병원‧길병원‧주안체육공원 등이 인접해 다양한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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