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세제·안전진단·대출시스템 ‘대수술’
부동산세제·안전진단·대출시스템 ‘대수술’
윤 당선인 부동산 公約될까, 空約될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3.30 1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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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안전성비중 30%… 내진성능 없으면 안전진단 면제 
LTV 70%로 일괄 상향… 생애 첫 주택구입자는 80%
공정시장가액 먼저 조정… 공시가 2021년 수준 환원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수술이 예고되고 있다. 윤 당선자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대대적으로 바꾸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어떤 정책부터 먼저 수술대에 오를지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감안했을 때 법률 재개정 사안은 다소 시일이 걸리거나 시행여부가 불투명한 만큼, 시행령·정부고시 등 중앙정부 소관 항목에 대한 규제 완화가 신속히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장 먼저 수술대에 오를 규제는 ‘재건축 안전진단’기준이다. 윤석열 후보의 당선 직후인 지난 1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관련 개정안 발의에 나설만큼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안전진단 기준을 정부에서 마음대로 변경할 수 없도록 법률로 못을 박기 위한 의도가 있지만, 국회 172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당인 만큼 법안 통과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국토교통부 고시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변경해 새 정부 출범 후 빠른 시일내에 규제완화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기준 완화 방침의 핵심은 현행 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구조안전성을 현 정부 이전 시점인 30%로 낮추고, 내진 성능과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는 것이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이뤄질 또다른 규제 완화는 ‘대출 규제’가 손꼽히고 있다. 현행 4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70%로 일괄 상향하고 생애 첫 주택 구입자는 최대 8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 대출 규제가 LTV와 함께 총부채상환비율(DSR)의 이중족쇄로 규제되고 있는 만큼 DSR의 규제 완화 여부가 관건이다.

‘부동산 세제’에 있어서는 각종 세금 산출의 근거가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먼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은 대부분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 당선인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먼저 인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공약에 따르면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공약 중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완화 △취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재편과 임대차3법 개정, 신도시특별법 등은 법률 제·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반발감의 영향이 컸던 만큼 오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론을 의식해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TF팀장으로 선임된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국회 의석 다수가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정부부처의 힘만으로 실행 가능한 정책을 주로 공약에 담았다”며 “부동산정책 중에서도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해 주택 공급에 가장 먼저 착수해 국민을 안심시키고, 대출 규제 완화 등 행정부가 할 수 있는 조치부터 빠른 시일 내에 바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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