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인가전 근무 이유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양도 가능여부
재건축조합 인가전 근무 이유로 이전한 경우 조합원 양도 가능여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4.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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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후에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지고, 그 후에 재건축사업의 정비구역 내의 건축물을 양도하려는 경우, 그 양도인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하여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건축물의 양수인에게는 조합원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법제처 21-0888, 2022.3.31.].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설립인가 후재건축사업의 건축물을 양수한 자의 조합원 자격 취득을 제한하는 원칙에 대한 예외로,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세대원이 모두 해당 사업구역에 위치하지 않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을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령의 단서 규정은 본문의 규정을 전제로 본문의 주된 내용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거나 규율 대상 중 일부에 대해서는 달리 정할 필요가 있을 때 두는 것이다. 따라서 같은 항 단서의 규정은 같은 항 본문에서 규정한 조합설립인가 후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를 전제로, 그러한 양도가 세대원의 근무상 사정으로 인한 이전과 그에 따른 양도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의 양수인에게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의 입법취지를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인가 후에 조합원 자격의 취득을 제한함으로써 재건축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여 주거안정을 달성하되, 다만 근무상 사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건축물의 양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투기수요 차단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여 공익과 사익 간의 조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만약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 사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까지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수인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인정한다면, 어느 시점까지의 이전을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제1호의 적용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제한 없이 예외 사유의 범위가 과도하게 확장될 수 있어, 투기수요 차단과 주거안정 달성을 목적으로 하는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 전에 근무상 사정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였으나, 그 시점에 해당 건축물을 양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다가 조합설립인가가 이루어진 후 조합원 지위를 전매하는 경우까지 도시정비법 제39조제2항 단서 및 제1호에 해당된다고 본다면, 근무상 사정으로 인한 이전이라는 일정한 사실이 발생한 후 건축물의 매매를 지연하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특별한 이득을 취하려는 악의적 거래를 사실상 방지하기 어렵게 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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