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내년에나 추진될 듯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내년에나 추진될 듯
속도조절 나선 규제완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5.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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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윤석열 정부의 대표 공약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 규제 완화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최근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서울 강남, 용산을 비롯해 재건축단지들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자 규제 완화에 신중한 태도를 취한 것이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는 내년으로 미뤄졌다. 대통령은 안전진단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고 주거환경과 건축 마감·설비 노후도를 각각 15%에서 30%로, 25%에서 30%로 높이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을 보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안전진단 대상이 되는 아파트가 많아 시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경제 여건, 시장 상황, 규제 간 연관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 완화 역시 내년에나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당초 청년층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LTV를 연내 완화하겠다고 예고했다. 하지만 이후 시장 영향력을 고려해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기준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선 유지 입장을 밝히면서 LTV 규제 완화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는 7월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된다면 LTV를 완화해도 대출액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연소득이 6천만원이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2천400만원을 넘지 못하는 것이 DSR 3단계 규제의 핵심이다. 

예컨대 주택가격이 7억원일 경우 LTV 70%를 적용할 경우 4억9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DSR 3단계 규제가 적용되면 연소득 6천만원인 대출자는 4억2천만원(30년 만기·연 4.0% 이자 적용)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 여기에 신용대출이 있는 경우 대출가능액은 더욱 줄어든다. 

이밖에도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신고제) 개선도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전월세 시장이 안정화 추세라고 보고 임대차법 시행 만 2년을 지나는 8월 이후 상황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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