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소규모재건축 부담금 제외
토지등소유자 직접시행 소규모재건축 부담금 제외
법제처 유권해석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6.08 16: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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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법제처 22-0127, 2022. 5. 27.>

재건축이익환수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및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소규모주택정비법) 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한다.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 및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가목)에 귀속되거나 조합원(나목)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이라고 규정하면서,

그 주택가액의 증가분이 귀속되는 주체로 해당 조합 또는 조합원 이외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공공시행자, 토지등소유자, 신탁업자 및 위탁자만 규정하고 있을 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직접 시행하는 토지등소유자는 그 귀속주체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에 법제처는 문언상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라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은 부과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절차를 진행하는 등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인 점도 강조했다.

법제처는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하고 행정처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기 위해서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그 근거 법률에 부담금의 부과징수주체 및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에서 재건축초과이익의 귀속주체로 토지등소유자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까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대상 사업에 포함된다고 확장해석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 제1호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2006524일 법률 제7959호로 같은 법을 제정하여 재건축초과이익의 정의규정을 신설할 당시에는 재건축초과이익을 도시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규정했던 것을,

이후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으로 도입된 소규모재건축사업도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 포함하면서 재건축초과이익의 귀속주체에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원을 추가했다.

리고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도입된 신탁방식의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초과이익을 환수할 필요가 있어 신탁업자위탁자를 추가하는 등으로 재건축초과이익의 귀속주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왔다.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여 발생한 초과이익을 환수할 입법의도가 있었다면 재건축이익환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건축초과이익의 귀속주체로 토지등소유자도 명시하여 규정했어야 한다.

따라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17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시행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재건축이익환수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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