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시민공원촉진3구역, 시공자해지 법적다툼 예고
부산 시민공원촉진3구역, 시공자해지 법적다툼 예고
1차 부결 선포 후 폐회 선언… 재검표 통해 원안 가결
조합, 8월에 시공자 재선정 예정… 현산은 소송 추진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6.17 1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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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부산광역시 진구 시민공원주변 촉진3구역 재개발사업의 시공자 계약 해지를 두고 조합과 현대산업개발 간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다. 총회에서 해당 안건의 의결 과정이 매끄럽게 이뤄지지 않으면서 조합과 시공자 간 소송전까지 예고되고 있다.

지난달 22일 부산 진구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3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최금성)은 2022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의 핵심안건은 시공자인 현대산업개발과의 시공자 계약 해지 안건이었다.

1차 전자투표 개표 결과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은 총 1천512명으로 찬성 749표, 반대 699표, 기권·무효 64표가 나왔다. 조합정관이 정한 출석조합원의 과반수에 못 미치는 찬성 49.5%로 안건은 부결로 폐회선언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조합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폐회선언 이후에 재개표를 진행했다. 조합은 무효표에 대해 2차 수개표를 진행했고, 12표를 유효표(시공자 계약 해지 찬성 10표, 반대 2표)로 인정했다. 이로써 최종 투표결과 찬성 759표, 반대 701표, 기권·무효 52표로 정정됐다. 출석조합원 찬성표 비율 역시 약 50.2%로 과반수를 충족해 조합은 최종적으로 원안 가결을 선포했다. 

조합은 무효표 중에서도 찬반에 대한 의사표현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유효표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례를 근거로 재개표를 진행해 법적인 문제가 전혀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현산은 시공자 계약해지 안건이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비록 계약해지에 찬성하는 조합원이 반대보다 많다고 할지라도 조합정관에서‘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된 만큼,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결로 이미 폐회선언을 한 후에 2차로 수개표를 진행한 것에 대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이후 조합은 현산에 시공 계약 해지에 대한 공문을 통보했고, 현산은 조합에 공문을 통해 모든 법적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하면서 조합과 현산 간 법적 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한편 조합은 시공 계약 해지 결정에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새 시공자 선정을 위한 일정까지 잠정적으로 확정한 상태다. 조합 측에 따르면 오는 8월 중으로 입찰공고를 내고 10월말 시공자 선정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여러 판례를 검토한 결과, 본인이 투표했다는 확약서를 제출하면 서명 누락은 법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적법한 계약해지를 결정함에 따라 조합은 향후 시공자 재선정 준비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새 시공자 선정 입찰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민공원주변3구역의 시공권을 잃게 될 경우 현산에게 큰 타격이 되기 때문이다.

시민공원촉진3구역은 총 3천554가구를 짓는 규모의 사업으로 공사비만 무려 1조원에 달한다. 현산의 단독 재개발 사업장 중 전국에서 규모가 제일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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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 2022-06-17 22:40:50
어차피 벌써 잊혀져가고 앞으론 더 잘지을텐데 굳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