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질까?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질까?
서울시의회 관전포인트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06.1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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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시내에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을 지도 주요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여당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시의회 의석 중 다수 의석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현행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서울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려면 사업시행인가 이후에 가능하다. 하지만, 최근 시공자 시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의회는 정비사업 규제 완화방안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을 내놨다. 최근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전체 조합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김종무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왔고, 공공지원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드러난 표심의 속뜻은 결국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라는 국민의 요구라고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부동산 문제의 핵심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부족이라는 점에서 서울 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의 기초토대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을 앞당기면 서울 내 조합 138곳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이들 현장이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길 경우, 138곳이 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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