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수규제 없애고 면적 2배 확대... 소규모정비사업 10만가구 탄력
층수규제 없애고 면적 2배 확대... 소규모정비사업 10만가구 탄력
개정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규칙 입법 예고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6.21 1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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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면적 1만㎡로 늘려
15층 상한층수 조항 삭제
시·도 조례통해 자율 결정

과반수 이상 동의받으면
대표자가 창립총회 개최

서면동의서 받을 경우
시장·군수 검인 의무화

 

[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 4일 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을 앞두고 법령정비에 나섰다. 국토부는 지난달 11일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특히 이번 시행령에는 소규모 재개발사업의 면적 기준이 2배로 확대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이 삭제됐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인 소규모정비사업을 통한 10만가구 공급에 더욱 힘이 실릴 전망이다. 입법 예고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개정법과 마찬가지로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소규모재개발 사업시행면적 1만㎡로 2배 늘리고 가로주택 층수규제 삭제

지난달 11일 입법예고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지난 2월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이다. 가장 눈여겨 볼 점은 소규모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규제완화 내용이다.

먼저 소규모재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면적을 2배 늘렸다. 기존 사업시행면적인 5천㎡에서 1만㎡ 미만까지 2배로 늘어났다. 소규모재개발사업은 지난해 2·4부동산대책을 통해 신설된 사업유형으로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1만㎡ 미만 소규모 입지에 대해 지자체가 구역을 지정하면 토지주가 조합 또는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한다.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산업 등 다양한 기능들의 혼재로 광역적 개발이 어려워 소규모 정비가 불가피한 지역이 대상이다. 즉, 역세권 또는 준공업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1만㎡ 미만의 구역으로서, 해당구역 내 노후건축물이 대부분인 지역이 해당된다. 

역세권의 거리는 승강장 경계로부터 반경 350m 이내인 지역으로 시·도조례를 통해 3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달 8일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개정을 통해 역세권의 범위를 기존 승강장 경계 350m에서 420m로 20%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개정안에는 역세권의 범위도 더욱 확대했다. 현행 기준에는 역세권인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에는 사업시행구역의 50%이상이 역세권에 포함되면 나머지 지역이 역세권 이외의 지역이더라도 사업시행이 가능하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층수규제 시·도조례에 자율 위임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층수규제가 없어졌다. 15층 상한으로 되어 있는 층수 규제를 삭제한 것이다.

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15층 이하 범위에서 가로구역의 규모와 도로 너비 등을 고려해 시·도 조례로 층수 제한을 따로 정해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 ‘15층 이하의 범위’를 삭제함에 따라 시·도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층수를 정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을 없애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시·도 조례 개정을 통한 추가 규제 완화 가능성도 열렸다.

서울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새 아파트 층수를 상위법인 시행령에 맞춰 최대 15층으로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2종 7층’규제도 폐지했다. 이에 2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공동주택 재건축시 25층까지 허용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은 토지등소유자 대표자가 창립총회 개최… 조합설립인가 고시 내용 구체화

지난 2월 개정법에서 조합설립시 창립총회 등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정안에 관련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이 정해졌다. 

먼저 창립총회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선임된 토지등소유자 대표자가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요구로 선임된 대표자가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토지등소유자 1/5 이상의 소집요구에도 2주 이상 소집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집을 요구한 자가 대표로 소집할 수 있다.

총회 개최 14일 전까지 △회의목적 △안건 △일시 △장소 △참석자격 및 구비사항 등을 해당 지자체의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에게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통지해야 한다. 총회에서는 조합 정관 확정과 임원 선임, 대의원 선임 등을 처리해야 한다. 

이때 의사결정은 과반수 출석과 출선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합설립인가 고시 의무화에 따른 구체적인 고시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자체는 조합설립인가 고시에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조합의 성명 및 주소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법에서 조합해산과 일몰제가 규정됨에 따라 그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마련됐다. 먼저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조합 해산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도록 했다.

일몰제의 경우 시장·군수 등이 일정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에 취소 통보 후 60일이 지날 때까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합설립인가 취소가 가능하다.

소규모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면동의를 받아야할 경우 시장·군수 등에게 검인 동의서 사용이 의무화됐다. 현행법에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소규모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소규모재개발의 사업시행예정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공공사업시행자 및 지정개발자를 정하는 경우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경우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등의 서면동의서에 시장·군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검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해당 내용을 기재한 동의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해 시장·군수 등에게 검인을 신청하도록 했다. 시장·군수 등은 동의서 기재사항 등에 대한 형식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연번을 부여한 후 검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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