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소유ㆍ3년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양도
5년소유ㆍ3년거주 1가구 1주택자는 조합원 지위양도
소규모정비사업 전매제한규정 어떻게 바뀌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6.21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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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에 대한 규정도 명확히 했다.

먼저 투기과열지구 내 소규모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마련됐다. 개정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대상에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이 추가되면서 오는 8월부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구역의 건축물이나 토지를 매입하더라도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1세대 1주택자로 5년 이상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예외규정이 시행령에 신설됐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고,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고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거주한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합산해 계산한다. 또 주택을 상속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주택을 보유한 기간과 거주기간을 인정받는다.

조합이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의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 방안도 구체화했다. 현행 시행령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2년 이내에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없는 경우 건축물을 2년 이상 계속 소유한 조합원은 지위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2년 이후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할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어 왔다.

이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지위양도가 불가능하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를 개정안을 통해 명문화 한 것이다. 개정안에서는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다시 말해 조합설립인가 후 2년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향후 사업시행인가 신청 전까지만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 매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지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경우 조합원 지위를 인정하는 조항도 새롭게 마련됐다.

이밖에도 소규모주택정비구역 내 행위제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도 마련됐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 인공 시설물 설치, 절토·성토·정지 등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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