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꽉 막고 이주비 제안 금지?… 재개발 재건축조합들 분통
대출 꽉 막고 이주비 제안 금지?… 재개발 재건축조합들 분통
LTV 규제 여전한데 추가이주비 조달 법으로 막아
시공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일체 금품제공 불허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7.18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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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공포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에 대해 정비업계의 비난이 거세게 일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인해 이주비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이주비 조달길을 막아 사업추진에 경고등이 켜졌기 때문이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민원처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1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이 공포되자 정비업계에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대출 규제로 인해 현재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은 50%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조합은 일반적으로 시공자의 신용대출 등을 통해 추가 이주비 조달을 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으로 인해 건설사의 이주비 제안이 불가능해지게 된다. 

이에 추가 이주비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면서 이주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과 재개발 구분없이 동일한 규정을 적용해 더욱 비난을 사고 있다.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을 도입할 때도 건설사의 추가 이주비 제안을 금지했지만, 영세한 조합원이 많고 공익적인 사업 성격을 가진 재개발사업은 추가 이주비 제안을 허용해줬다. 이에 정비업계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존 법 취지조차 무시했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수주전에서 이주비 제안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추가 사업비 대여 제안이 급증한 이유는 갑작스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영세 조합원들이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를 타개하고자 건설사들이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추가 사업비 대여를 제안하기 시작했고 수주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여러 재개발현장의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건설사들이 민원처리비, 사업촉진비, 사업활성화비, 주택유지보수비 등의 제안이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주비 대출을 위해 특수목적법인까지 설립하겠다는 제안도 나왔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이주비제안을 금지하기 전에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부터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최근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 가산비에 이주비 금융비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주비 금융비용이 정비사업의 필수 사업비용임을 인정한 만큼 이번 기회에 대출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수주전에서 추가 이주비 제안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이유는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지자 사업추진을 위해 추가 이주비 대출이 불가피한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라며 “현재 추가 이주비 조달의 가장 유일한 수단인 시공자 제안을 금지하기에 앞서 대출규제를 완화하거나 추가 이주비를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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