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금지하기 전 규제부터 풀라
재개발 재건축 이주비 금지하기 전 규제부터 풀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7.26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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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최근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두고 업계의 비난이 거세다.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 확대를 내세운 새 정부에서 나온 첫 개정안이 추가 이주비 조달길을 막아 사업추진을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정비사업 수주전에서 시공자의 이주비 제안은 항상 문제로 지적돼왔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과도한 대출규제로 이주비 조달이 어려워진 영세조합원 입장에서는 가장 필요한 제안내용이다.

갑작스런 주택담보대출 규제로 다수의 정비사업 현장에서 영세 조합원들이 이주비와 추가분담금을 마련할 길이 막혀 사업추진 자체가 어려워진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어디선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어설픈 대책으로는 또다른 부작용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주비 제안 금지도 마찬가지다. 대출규제를 완화해 이주비 조달에 어려움이 없다면 건설사들이 추가 이주비 제안 자체를 할 필요가 없다. 현재 대출규제는 유지한 채 추가 이주비 조달길만 막는다면 전국 조합들이 이주에 차질이 생겨 주택공급 감소라는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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