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정비사업 면적 확대 결국 없었던 일로… 실망감
소규모 정비사업 면적 확대 결국 없었던 일로… 실망감
난개발 우려에 사업시행면적 기준 확대 규정 삭제
업계 “주택공급 늘리려면 불필요한 규제 걷어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8.0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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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이며 정비업계의 기대감을 높였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기대에 못미치는 소극적인 규제 완화에 그쳐 업계의 실망감을 키우고 있다. 

특히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10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면적 기준을 기존보다 2배 늘리는 등 규제 완화책을 내세웠지만, 결국 취소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속빈 강정에 불과한 완화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에 대한 재입법 예고를 마무리했다. 이번 재입법 예고는 지난 5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이후 약 두달만에 이뤄졌다. 개정안은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재입법 예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대표적인 규제 완화책인 ‘면적기준 확대’규정이 삭제됐다는 점이다. 지난 5월 입법예고된 개정안에는 소규모 재개발 사업시행 구역 면적을‘5천㎡ 미만’에서 ‘1만㎡ 미만’으로 두 배 넓히는 규정이 포함됐다.

소규모 재개발 시행면적을 넓혀 도심 공급물량을 늘리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재입법 예고에서 삭제됐다. 기준을 확대할 경우 난개발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토부가 이를 수용한 것이다. 

지난해 새롭게 도입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역세권에서 도심복합사업을 추진하려면 5천㎡ 이상인 노후지역에 해당해야 한다. 이에 소규모 재개발 면적 기준을 1만㎡ 미만으로 하면 면적 5천㎡ 이상~1만㎡ 미만 노후 역세권지역 주민들이 소규모 재개발과 도심복합사업 두 사업을 두고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이 활성화되려면 면적 기준을 넓히는 등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난개발 우려는 지자체에서 정비계획 등을 통해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무리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다는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새 정부가 공약과는 달리 소극적인 자세로 규제완화에 나서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와 HUG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도 실제 분양가 상승 효과는 미미한 미세조정에 그쳤고, 이번 재입법 예고로 인해 시행령 개정도 생색내기에 그쳤다는 평가다. 임기 내 주택공급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초반부터 규제를 대폭 풀어 속도를 내야하는데, 완화의 속도 및 정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시행 면적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 이번 규제 완화책의 핵심이었다”며 “소규모 재개발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지만 이번 재입법 예고로 큰 주택공급 효과는 볼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 정부가 과도한 부동산 규제에 대한 불만감과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에 힘입어 출범했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크게 미흡한 수준의 부동산 정책이 잇따라 나오면서 실망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지난 5년간 누적된 과도한 규제로 침체된 주택공급을 활성화 시키려면 적극적인 자세로 규제완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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