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교육 “동·호수 결정방식·상가분양 기준 숙지해야”
재개발 교육 “동·호수 결정방식·상가분양 기준 숙지해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2.07.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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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권 사무처장 ‘분양·관리처분계획수립’ 강의
전유진 법무사 ‘정비사업 등기·이전고시’ 설명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지난 3월에 개강해 쉼 없이 달려온 52기와 53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은 이제 마지막 강의만을 남겨두고 있다. 5개월의 막바지에 다시 기승을 부리는 코로나로 수강생들은 마지막까지 서로에 대한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며 강의에 전념했다.

지난 12일과 14일은 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이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수립’에 대해서 19일과 21일에는 우영법무사법인 전유진 대표법무사가 ‘정비사업의 등기실무와 이전고시 및 해산·청산실무’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김호권 사무처장은 재개발·재건축사업 조합원에게 가장 관심이 많은 분양신청과 관리처분 강의인 만큼 관리처분계획 수립절차와 수립기준 등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분양받을 권리산정 기준일과 주택공급에 대한 내용에서는 재개발과 재건축을 구분하고 주택공급 수, 공급순위 뿐만 아니라 조망권이 각광받고 있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동호수 결정방법, 상가분양대상 및 순위 등 기준과 실제 사례 등 실감나는 강의로 큰 박수를 받았다.

전유진 법무사는 부동산 등기와 조합의 법인등기, 정비사업 신탁등기, 이전고시를 비롯해 정비사업 관련 다양한 등기 내용과 조합의 해산과 청산관련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또한 부동산등기부등본과 조합 법인등본, 이전고시와 건물 멸실, 수용, 판결에 따른 다양한 등기에 대해 실제 샘플을 제시해 설명했다. 조합의 해산총회와 청산인 선임 등 해산과 청산업무, 그와 관련된 서류 등도 상세히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아울러 이전고시 후 1년 이내에 해산총회를 소집하도록 해 조합의 해산을 강제한 내용 등 지난 6월 10일에 개정돼 12월11일 시행되는 도시정비법 개정내용도 설명했다.

이제 남은 마지막 강의는 이달 26일과 28일에 진행되며 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가‘관리처분단계에서의 소송실무’를 주제로 강의한다. 마지막 강의가 끝난 후 출석 70% 이상인 수료자에게는 수료증이 수여될 예정이다. 

오는 8월 9일에 시행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접수는 52차는 이달 26일에 53차는 이달 28일에 각각 마감된다. 응시원서 접수마감시간은 해당일 오후 5시까지다.

올 하반기 과정인 54기는 8월 23일에 55기는 9월 1일 각각 개강한다. 수강신청자는 7월 28일까지 교육비를 납부해야 얼리버드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 휴가기간이 있으니 납부기간을 반드시 확인해 할인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연구원은 7월말부터 8월 7일까지 하계휴가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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