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당겨져야 한다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시공자 선정시기 당겨져야 한다
  • 류점동 감정평가사 / 행정학 박사
  • 승인 2022.08.0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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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 얼마전 서울시 도시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에서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선정하려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레 제77조 개정안’이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심의에서 보류됐다.

정비사업의 추진절차는 ‘추진위-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준공’의 절차를 거쳐 진행된다. 

도시정비법 제45조에서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되어있으나, 서울시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가 아닌 사업시행인가 후 선정토록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로 규정하고 있다.

2010년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의 “부정부패를 끊고 공공관리제를 도입해 정비사업의 부담금을 줄이고 사업속도를 내겠다”는 명분으로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하는 조례를 개정했었다.

그러나 11년 전 공공관리제를 시행한 성수전략정비구역이나 한남재정비촉진지구의 대부분은 아직까지도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한남3구역만이 시공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을 뿐이다.

조합의 현실은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했지만 시공자 요청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관리처분변경, 사업의 지연, 사업비용의 증가 등 사업추진 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자금 조달의 어려움 등 조례개정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조례 제53조에 따라 서울시는 조합에 사업비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예산의 한정 및 지원 조건의 까다로움 등으로 충분한 지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 이를 극복하고자 일부 조합은 사업비의 조달을 위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수천만원에서 억대에 이르는 ‘이행 보증금’ 명목으로 초기 사업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시공자는 조합을 방문해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함으로서 시공자와 조합 간 유착우려의 부작용을 방지한다는 명분은 약하다.

이제 서울시가 조례개정의 명분으로 내새웠던 사업비절감, 사업기간단축에 대한 실효성의 검증은 끝난 것 같다.

현재 서울시 정비사업지역은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못한 곳이 압도적으로 많다. 조합설립 후 시공자가 선정될 경우 적체된 정비사업 단지들의 사업진행이 빨라질 것이며 주택공급의 물량도 앞당겨져 주택시장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주택공급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 역시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주택공급활성화를 시도하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도 조합설립인가 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은 다시 추진되어야 한다.

정비업계에서는 몇 달전 서울시의회에서 시공자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앞당기는 조례개정 움직임에 기대를 하고 있었으나 심의에서 보류된 것에 실망한 분위기다. 

그러나 지난 11대 서울시 의회의 보류결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선정시기 조기화에 대한 정비업계의 기대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주택공급활성화 의지와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에 의한 주택공급 조기 확대 대책을 위해서라도 지난 6.1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12대 서울시의회가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77조의 개정을 신속히 진행해줄 것이라 기대해 본다.

류점동 랜드엔지니어링 대표/감정평가사/행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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