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직접시행 재개발사업 결국 폐기되나
공공직접시행 재개발사업 결국 폐기되나
관련법 국회 계류… 추가 후보지 선정 중단
윤 정부, 민간주도 정책방향에 입지 좁아져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9.16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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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지난 정부가 야심차게 주택공급대책으로 마련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이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공공만능주의로 인한 과도한 인센티브 혜택과 재산권 침해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면서 1년이 넘도록 근거법 조차 마련하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3080+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의 후보지를 추가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년 넘도록 공공직접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확정수익을 보장하고 모든 리스크를 공공이 지고가는 방식이다. 

공공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 및 분양 계획 등을 주도하고, 사업은 관리처분이 아닌 현물 선납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에 사업주도권이 주민들이 아닌 공공에게 주어진다. 주민대표기구로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지만 의결기구가 아닌 주민의견 제시 및 자문기구 역할만 하게 된다. 이에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이 있어 왔다. 

지난해 2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 관련내용을 담은 도시정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공직접시행의 정의와 사업조건, 절차, 인센티브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국토법안심사 소위에 상정됐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공공직접시행 인센티브가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하다는 것이 주요 반대 의견이다.

또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민간 주도의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정책방향을 잡으면서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입지가 좁아졌다.

이런 와중에 지난해 후보지로 선정된 강서구 신안빌라와 경기 의왕시 내손가구역 등 2곳이 사업유형을 전환하는 움직임까지 보이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동력을 잃게 됐다. 이들은 1년 넘게 근거법 조차 마련되지 않으면서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사업유형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공공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가 도입 초기부터 있어왔다. 지나치게 공공만능주의에 매몰돼 민간 정비사업에 비해 과도한 혜택으로 인한 형평성과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논란이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사업의 경우 가장 강력한 규제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점을 유인책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민간에 비해 과도한 혜택이라는 비난을 받았다. 실제 법안소위에서도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민간정비사업 위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은 발표때부터 무리한 정책이라고 지적받아 왔다”며 “지난 정부의 무리한 정책으로 인해 피해를 본 것은 결국 후보지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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