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긴다
재건축·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긴다
서울시의원들 조례개정안 발의 잇달아
민주당도 동참… 여야, 사업조기화 공감
업계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 필수조건”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0.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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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직후로 앞당기는 방안이 또 다시 시동을 걸고 있다. 지난 6월 제10대 서울시의회 회기가 종료되면서 해당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조례’개정안이 자동폐기된 가운데 다시 관련 조례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서상열 시의원(구로구 1선거구ㆍ도시계획균형위원회)이 제11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내용을 담은 ‘도정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비지원계획(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해 이를 반영한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민병주 시의원(중랑구 4선거구ㆍ주택공간위원회)도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을 위한 도정조례 개정안 발의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에서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부문의 조례 심의를 전담하는 상임위 위원장의 무게감 있는 발의라는 점에서 이번 회기에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 김종무 전 시의원(강동구 2선거구ㆍ예산결산위원회) 역시 시공자 선정 조기화 내용을 담은‘도정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회 회기 종료로 자동폐기됐다.

최근 들어 빈번하게 조례개정이 시도되는 이유는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쩍 높아졌기 때문이다.  

첫째, 서울 도심주택 공급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 부문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서울 도심 주택부족이 가격 상승을 촉발했고, 이로 인해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점에서 그 진원지에 대한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도심 사업의 발목을 붙잡는 초기자금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자 선정시기를 단축하자는 것이다.  

둘째, 10년간 요지부동으로 지속된 공공지원제 시행에 따른 피로감이다. 10년간 시공자 선정시기를 뒤로 미룬 결과, 사업추진은 지지부진하고 그에 따른 부작용은 점점 커졌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루면서 대안으로 내놓은 ‘초기자금 지원방안’에 대해서도 추진위ㆍ조합들은 조건이 까다롭고 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불만이 거세다.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실에서도 시공자 선정시기 제도 장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하고 있다. 사업자금 부족으로 정비업체 및 설계자 선정 시 자금조달 여부가 중요한 선정기준이 되면서 비정상적 자금조달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사업시행인가 후 시공자 선정을 하더라도 시공자가 내놓은 특화설계 도입이 일상화되면서 또 다시 사업기간 및 비용이 추가 소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는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한 필수 해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침체된 서울 도심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초기자금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더라도 최근 높아진 조합원 의식, 정부 규제 등으로 인해 과거와 같은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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