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3·성황구역 일몰제? 천안시 ‘굼벵이 행정’ 논란
문화3·성황구역 일몰제? 천안시 ‘굼벵이 행정’ 논란
국토부 “심의 거치지않아 구역해제 요건 해당 안돼”
주민 85%가 재개발사업 동의… 사업시행 고시해야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09.29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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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천안시가 정비구역의 일몰제 적용을 놓고 안이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구역이 구역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음에도 법제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유보하겠다는 천안시의 행정에 대한 비난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문화3·성황구역은 지난 2015년 1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됐고, 2016년 3월 재개발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추진위 승인 이후 2년 내에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일몰제 적용 위기에 놓였다. 이에 추진위는 2018년과 2020년 2차례에 걸쳐 일몰제 적용 연장을 신청했고, 이에 지난 2022년 3월 31일이 일몰기한이었다. 

그동안 추진위는 신탁방식으로 사업방식을 전환했고 지난 3월 말 교보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신청서를 시에 제출했다. 주민동의율은 85%에 육박했다. 하지만 시에서 일부 요건 미비로 지난 6월 3일 보완 요구를 했고, 같은 달 9일 요건을 충족한 보완 서류를 다시 시에 제출했다.

문제는 보완서류 제출 시점을 두고 일몰제 적용 유무에 대해 논란이 일었다. 비대위 측에서 정비구역 일몰제에 따라 사업 최종 기한일을 넘어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추진위 측은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일몰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도시계획 심의와 고시 등의 절차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일몰제를 적용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유권 해석을 통해 “도시정비법 20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해지할 수 있지만 해지할 경우 주민이 겪는 손실과 원도심 개발지연 등의 손실 등을 감안해 지정권자 방식의 사업시행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부를 결정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또한 대법원은 과거 재개발사업의 해지 요건에 대해 행정기관이 관보에 해제를 고시한 시점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 

추진위 관계자는 “최종 기한일이 지나기 전에 ‘사업시행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했고 시의 보완요청에 따라 추후에 보완서류를 제출한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국토부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까지 법적요건을 갖춰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한 경우 정비구역 등의 지정을 해제하지 않고 사행시업자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고 한 만큼 시는 신속하게 절차대로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천안시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나올 때까지 판단을 미루고 있는 상태다. 

시 관계자는 “주민 간 이견이 있는 만큼 보다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라며 “국토부의 유권해석과 법제처의 해석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 피해와 갈등을 최소화 하기 위해 명확한 법령 해석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가 법령해석을 받고자‘지구지정 해제’라는 비대위 측 의견을 마치 시의 입장처럼 법제처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을 더욱 키우고 있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최초 제출된 신청서만 봐도 일부 서류에 미비가 있긴 했지만, 주민 절대 다수가 재개발사업 추진을 원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다”며 “국토부 역시 구역 해제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석한 만큼 신속히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를 해 주민 절대다수가 원하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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