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사업지연 막으려면 정관 꼼꼼히 작성해야”
재개발교육 “사업지연 막으려면 정관 꼼꼼히 작성해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2.09.28 10: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우진 세무사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
김학겸 회장 ‘결로방지 설계 및 주택성능 1등급’
홍봉주 변호사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교육생들의 높은 수강 열기 속에 순항하고 있다.   

지난 14일과 22일에는 세무법인 이레 이우진 대표세무사가 ‘정비사업 예산회계 및 조세와 부담금 절세전략’에 대해서, 포원솔루션그룹 김학겸 회장이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주택성능 1등급 해설’을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이우진 세무사는 부동산관련 세금을 취득단계, 보유단계, 양도·분양단계로 구분하고 국세와 지방세 항목과 적용세율 및 중요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한 주요 세무·회계 등 예산에 대한 내용은 각 사업단계별로 구분해서 설명했으며, 조합의 절세전략은 재산세, 종부세, 보유세, 양도세, 부가세, 법인세 등 구분하여 다양한 사례까지 예시를 들어 설명해 현실적인 강의로 인기를 얻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에서 실시한 조합실태점검 결과 등 사례를 들어 업무 시 주의사항도 체크해 주었다. 

이어서 김학겸 회장은 코로나19 이후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의 현 상황과 실내공기 오염에 따른 감염병 확산 등 실내환기에 대한 심각성을 다양한 시청각 자료를 통해 설명했으며, 최근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AI(인공지능)과 탄소중립 문제 등 미래대응 주택성능등급과 연계해 주택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재개발과 재건축, 리모델링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건설되는 주택이 단순한 주거의 기능만이 아니라 삶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수강생 모두가 공감했으며 신선한 충격으로 받아들였다.

지난 20일에는 H&P법률사무소의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조합설립인가 및 조합정관 해설’을 주제로 강의했다.

홍봉주 변호사는 조합정관이 사업전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부족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조합설립 동의를 받기 위해 작성되다 보니 도시정비법령의 개정 내용과 최근 판결에 대한 내용,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리처분단계에서 발생되는 사업비 등 재산권과 직결되는 사안 등을 반영하지 못해 조합원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소송과 갈등으로 이어져 사업지연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조합만의 특수성을 반영해야 하는 사례도 있으니 조합정관을 작성할 경우에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합정관은 조합원 자격, 협력업체의 선정, 조합임원, 의결기관, 재정과 사업시행, 관리처분계획, 사업완료 조치사항, 정보공개 등 사업전반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에 정관작성만으로도 이미 사업 전체를 경험해 보는 기회가 된다. 

홍 변호사는 창립총회에서 조합임원이나 대의원을 선출하지 못한 경우 창립총회가 무효가 되지 않는 등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나 무효사례, 조합설립동의서 재사용, 조합설립인가의 경미한 변경의 신고와 변경인가 내용까지 판례를 들어 실감나는 강의로 큰 박수를 받았다. 끝으로 최근 개정 법률에 대한 설명과 후속 개정내용을 꼼꼼히 챙겨 실무추진에 착오가 없도록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