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공감… 의미와 전망
서울시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공감… 의미와 전망
정비사업 초기 돈줄 ‘숨통’ 기대… 공사비 증가·과열수주 우려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0.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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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 조기화 담은 조례개정 잇단 발의
이르면 연내 통과 가능... 사업활성화 유도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려는 노력이 재시동을 걸고 있다. 현행 사업시행인가 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기는 방안이다. 도심 주택공급을 내세운 정부 정책과도 부합해 제도개선 필요성이 수차례 제기되고 있는 중이다.

서울시의회부터 움직이고 있다. 지난 7월부터 ‘11대 의회’ 새 진용을 짠 서울시의회 내부 분위기도 조기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시의회 내부 사정에 밝은 한 업계 관계자는 “빠르면 올해 회기 내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1대 서울시의회 첫 시공자 선정 도정조례 발의

서울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분위기는 최근 빈번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안’ 횟수에서 찾을 수 있다. 

지난 8월 29일 국민의힘 서상열 시의원(구로구 1선거구ㆍ도시계획균형위원회)이 제11대 의회에서 처음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 내용을 담은 ‘도정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비지원계획을 수립해 이를 반영한 조합은 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의 동의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에서 정비지원계획이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지침을 제시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것을 칭한다. 최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신속통합기획 관련 제도와 연관된다. 

일종의 서울시 선결재 과정이 포함됐다는 점에서 향후 커다란 사업계획 변경을 사전에 방지, 향후 사업시행인가 시 설계변경 과정에서의 시공자의 공사비 폭리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가 담겼다. 

서 의원을 포함, 31명의 의원들이 찬성해 의원들의 동참 비율도 높은 상황이다. 찬성 의원 중에는 이영실, 임만균 등 두 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장인 국민의힘 민병주 시의원(중랑구 4선거구ㆍ주택공간위원회)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단축하는 도정조례 개정안도 발의를 앞두고 있다. 시의회에서 도정조례 심의를 담당하는 전담 상임위 위원장의 무게감 있는 발의라는 점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병주 위원장은 “상위법인 도정법의 취지를 살려 조합이 설립되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겼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방안에 대한 보완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올해 초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조례개정안 발의 전력… 공감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에 동참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지난 3월 당시 김종무 시의원(강동구 2선거구ㆍ예산결산위원회)은 최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계획이 수립된 조합이 조합원 동의를 받은 경우 조합 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다.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 김 의원은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정비조합의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사업 추진과정의 비효율성과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어려움 등의 문제가 누적돼왔고, 공공지원제도 도입 후 1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길 경우의 부작용은 향후 공사비 상승 가능성이다.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후’로 앞당기는 경우 설계도서가 없어 공사비 내역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할 방법이 없고, 공사비의 무분별한 증액과 과열 수주전으로 비리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 내에서도 해당 도정조례 심사 과정에서효과적인 부작용 방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후’로 규정한 당초의 입법취지를 살리는 한편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겨 돈맥경화에 빠진 서울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자금조달에 물꼬를 틔우게 하자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의석 수도 여당인 국민의힘이 앞서 통과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 112개 의석 중 68%인 76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했다. 

진희섭 주거환경연구원 부장은 “인체의 건강한 활동을 위해 영양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액이 필수적인 것처럼 정비사업에 원활한 사업자금 공급은 사업활성화의 핵심 요소”라며 “도심 주택공급 확대라는 정부 정책 기조와 부동산 침체기라는 현 상황을 종합해 보면 서울의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적절한 판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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