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국토부,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 발주
'정비기본방침'과 '제도화방안' 투트렉 추진
오는 11월 착수, 2024년 완료예정
  • 최진 기자
  • 승인 2022.09.30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가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하며 제도개선과 법안 마련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9일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수립 및 제도화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또 ‘민관합동 TF 제4차 전체회의’를 통해 연구용역 발주에 따른 후속 일정 및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안 마련을 위한 주요 추진계획을 점검할 계획이다.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지난 8일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와 민관합동 TF 회의 등을 반영해 연구용역 방향 및 주요 과업 내용 등을 반영해 추진된다. 이번 연구용역 발주를 계기로 정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차체가 공동 수립하기로 합의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작업이 본궤도에 오를 예정이다.

정부가 구성하는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은 정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으로 구성된다.

1기 신도시에 공통되는 정비 가이드라인인 ‘정비기본방침’과 마스터플랜의 법적 지원을 담보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마스터플랜 수립 목적이다. 각 지자체가 수립하기로 합의한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은 내년 1월까지 지자체별로 발주할 예정이다. 특별법안은 연구용역과 지자체 간 상설협의체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검토를 최대한 신속히 실시해 내년 2월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1기 신도시 정비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은 크게 △정비기본방침 수립과 △제도화방안 마련으로 구성된다.

먼저, ‘정비기본방침 수립’은 주민·지자체 의견 수렴 등 소통 창구로서 1기 신도시별 총괄기획가를 운영한다. 총괄기획가는 주민·지자체 의견이 정부가 수립하는 ‘정비기본방침’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주민 간 가교역할을 수행한다.

또 1기 신도시 등 노후도시에 대한 폭넓은 여건 분석을 토대로 노후도시 특성을 검토하고, 현행 정비 제도의 적용 가능성과 제약요건 등을 분석한다. 아울러 도시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공간 구조 재편 방향성을 도출하고, 정비의 목표·기본방향·정비 대상·추진절차·광역교통 및 기반시설 확보방안·규제 완화 특례·선도지구 지정방안·이주대책 마련 등을 담는 정비기본방침을 마련한다.

‘제도화방안 마련’은 도시개발·도시정비 등 현행 제도 분석을 통해 한계점 및 개선점 등을 검토하고 기존에 발의된 법안들을 비교·분석해 현실적으로 정비사업이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정리·마련할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정비기본방침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정비목적과 대상, 관계법령들과의 정합, 기존 도시계획과의 관계, 특례·선도지구·기반시설·이주수요 관리 등과 관련한 제도화방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은 오는 11월 중 착수돼, 오는 2024년 완료될 예정이다. 

김상석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정부가 이번에 발주한 정비기본방침 수립 연구용역은 1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거점 신도시 등에도 최대한 적용 가능하도록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마련할 계획”이라며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내년 1월까지 발주 예정인 신도시별 정비기본계획 수립 용역이 상호 피드백을 통해 연계성을 갖추고, 완성도 높은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