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확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0.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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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토교통부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인 ‘정비사업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 고시 개정을 추진, 연면적 기준으로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새 제도 시행에 돌입했다. 

이제부터 재개발 임대주택은 전체 세대 수 대비 일정 기준으로도 지을 수 있고, 전체 연면적 대비 일정 면적 기준으로도 지을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예컨대 연면적 기준을 채택할 경우 초소형 임대주택 10채 짓는 대신, 중소형 주택 4~5채만 지어도 된다는 뜻이다. 

재개발조합 입장에서 보면 보다 적은 숫자의 임대주택 건설이 가능해질 수 있어 적극 활용해 봄직하다. 서울시에서도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 기존 세입자 현황 등을 감안해 초소형 및 중소형 임대주택 비율을 결정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이때 임대주택 품질의 고급화도 동반돼야 한다. 화장실 2개, 보조주방 등 최신 주택트렌드에 걸맞은 시설의 도입이 필요하다. 높아진 품질과 보조를 맞춰 ‘임대주택 표준건축비’ 상향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현재 재개발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 가격인 2016년 고시된 ‘공공건설 임대주택 표준건축비’를 기준으로 해 산정하고 있기 때문에 헐값 매각 논란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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