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보공개 자료·시기·방법 정확히 파악해야
재개발교육, 정보공개 자료·시기·방법 정확히 파악해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2.10.26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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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봉주 변호사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 집중 해설
유재관 대표 ‘토지등소유자·분양대상자 기준’ 강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제54기와 제55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에서는 조합과 조합원들의 재산상 이익과 관련된 법률적 검토 내용들에 대한 교육이 잇따라 진행됐다.

지난 11일과 13일에는 H&P법률사무소의 홍봉주 대표변호사가 ‘매도청구 등 사업초기단계 소송실무’, ‘정비사업 정보공개와 도시정비법 형사처벌’을 주제로 강의했다.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동의하지 않는 토지등소유자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써 매도청구를 재개발사업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 대한 토지소유권 확보수단으로 공익사업법에 따른 토지수용을 하게 된다. 

홍봉주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소유권확보를 위한 매도청구와 수용에 대해 설명했다. 아울러 정비사업 관련 각종 가처분소송별 개념과 쟁점에 대해서도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도시정비법에서 정하는 벌칙규정 및 과태료 부과기준 뿐 아니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형사처벌과 관련된 다양한 실무사례를 들어 업무추진 시 주의해야 할 점을 명확히 짚어주었다. 특히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을 대상으로 소송이 잦은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정보공개 할 자료와 시기,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해 실수가 없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서 지난 18일에는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이사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을 주제로 강의했다.

유재관 대표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설명했다.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하고 소유형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를 산정하다보니 잘못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수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양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인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의 권리이며 분양대상자는 조합원이면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무허가건축물소유자나 주택을 건축하기에는 부족한 과소필지소유자 등 조합원이지만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는 각각 산정기준이 달라 실무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이슈판결 15건을 선별해 실감나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한편 오는 27일에는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를 주제로 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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