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 8주간 진행
대구지방법원,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 8주간 진행
  • 이선인 객원기자
  • 승인 2022.10.2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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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이선인 객원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수·사진)이 주최하고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이 주관하는 ‘2022년 대구지방법원 재판역량강화 교육’이 10월 26일부터 12월 14일까지 8주 동안 열린다. 이번 교육은 법관들의 재판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주 수요일 12시 대구지방법원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진행된다.

대구지방법원은 ‘도시정비법을 둘러싼 민·형사, 행정 등의 사건이 증가함에 따라 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재판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의 재판역량강화 교육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부동산정책 및 새로운 제도, 정비사업의 단계별 주요업무, 현장사례 등을 담아 모두 8과목으로 편성해 진행된다. 

△10월 26일 ‘도시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추진절차’(주거환경연구원 김호권 사무처장) △11월 2일 ‘추진위원회 구성·운영 및 조합설립인가 실무’(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 △11월 9일 ‘정비구역지정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실무’(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이사) △11월 16일 ‘시공자선정 등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법무법인 한원 이동철 변호사) △11월 23일 ‘정비사업 감정평가 및 쟁점사항’(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 △11월 30일 ‘현금청산 및 손실보상 실무’(법무법인 인본 진상욱 대표변호사) △12월 7일 ‘분양신청 및 관리처분계획인가 실무’(H&P법률사무소 홍봉주 대표변호사) △12월 14일 ‘조합운영 실태점검 및 공사비, 관리처분검증 사례’(한국부동산원 김학주 처장) 순으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을 주관하고 있는 주거환경연구원은 2020년 10월 수원고등법원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을 시작으로 △대전지방법원 정비사업 재판역량강화 교육(22년 6월) △부산고등법원 정비사업 전문재판역량강화 교육(22년 8월)을 실시한 바 있다. 부산고등법원 강의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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