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수위 높아지는 층간소음 제도
규제 수위 높아지는 층간소음 제도
바닥구조성능 최소기준 미달 시 ‘하자’로 판정
일정기간 내 층간차음재 성능감소도 담보책임 기간 명시
국민권익위, 층간소음 기준 강화 국토부・환경부 등에 권고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0.25 15: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가 규제 수위를 높이며 층간소음 문제 해결에 나섰다.

지난 25일 권익위는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국토교통부국토부환경부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아파트 등 주택의 바닥구조성능이 최소 성능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하자로 인정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층간차음재 등 건축소재의 성능감소로 인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줄이겠다며 일정기간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설정하라고 국토부 등 관련기관에 권고했다.

이 두 방안은 기존 층간소음 제도에 없던 제도로, 층간소음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자 도입 필요성이 높아져 왔다.

특히, 살인폭력 사건이 벌어짐에도 불구, 층간소음 부문에 대한 건축물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명시되지 않아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보다 사소한 내용의 도배, 장판 등에 대해서도 2년의 하자담보책임이 명시돼 있는데, 층간소음 부문에 담보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은 제도적 미비라는 것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등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충이 해소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