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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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2.10.26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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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기존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재사용토록 허용.

발의자 : 전혜숙의원 등 10
제안일자 : 2022-10-21
진행단계 : 위원회 심사

제안이유
현행법은 정비계획의 입안권자가 정비계획의 수립시기가 도래한 때 또는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려는 자가 사업예정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등의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진단 실시를 의뢰하도록 하고, 안전진단기관은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정비계획 입안권자 및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주택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의 변경 등으로 다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진단의 각 평가항목의 결과값이 이전에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비용을 들여 다시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음.

주요내용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의 변경이 있는 경우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자는 안전진단 결과보고서 작성일 이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서 안전진단기관에게 기존에 작성된 안전진단 결과보고서를 정비계획의 입안권자에게 다시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안전진단 실시에 따른 소유자 등의 비용 부담 완화 및 안전진단 관련 절차의 속행으로 재건축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2조제7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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