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지원제 실효성 논란… 공사비 상승·사업지연
서울시 공공지원제 실효성 논란… 공사비 상승·사업지연
무분별 대안설계 금지에도 현장선 안통해
입찰무효 등 조치없이 수수방관… 뒷짐행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1.17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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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서울시 공공지원제도가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공사비 상승을 막기 위해 내역입찰제도를 도입했지만 무책임한 서울시와 구청의 태도로 인해 공사비 상승과 사업지연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서울시는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을 개정해 대안설계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원안설계를 변경하는 ‘대안설계’를 제시할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10% 범위 내 같이 경미한 변경만 허용토록 한 것이다. 또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규정이 강화되자 혁신설계로 이름만 바꿔 여전히 무분별한 대안설계를 제안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공공지원자가 입찰 무효 등의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면서 공공지원제도와 내역입찰제도의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지난 2020년 한남3구역 수주전 당시 건설사들의 대안설계 제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서울시는 “특화설계 등은 현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30조와 ‘서울시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제9조를 위반한 것”이며 “도정법 제113조에 따라 행정청의 입찰무효 등 관리·감독 조치가 가능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충분히 제재 가능하다고 강조한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18년 기준이 강화된 이후 혁신설계 등으로 이름만 바꾼 대안설계가 꾸준히 제안되고 있지만 공공지원자인 구청에서 직접적인 제재를 가한 사례는 없다. 이에 대안설계가 오히려 수주를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대안설계를 제안하지 않을 경우 수주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여 들러리 입찰 오해까지 사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건설사들의 혁신설계를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제재하지 않은 것이 결국 향후 설계변경 과정에서 발목을 잡아 공사비 인상 및 사업지연의 주된 요소가 되면서 조합과 건설사간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18년 난무했던 대안설계 제안으로 인해 서울 곳곳에서 조합이 몸살을 겪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성크로바 재건축사업이다. 잠실 미성크로바조합은 지난 2019년 상반기 이주를 끝냈지만, 대안설계를 반영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서울시가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건축심의를 반려하면서 2년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됐다. 또한 무분별한 대안설계 제안에 따른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조합과 건설사간 갈등이 벌어지면서 곳곳에서 시공자 교체가 이뤄지고 있다.

이에 공공지원제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라면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대안설계 제안에 대한 규정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대안설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서울시가 내역입찰제도를 통해 대안설계 제안을 막고자 한 기본 취지가 바로 대안설계를 통한 무분별한 공사비 상승 등을 막기 위함이다”며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공공지원자인 구청장이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설계도서조차 없는 혁신설계 제안을 강력히 근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향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대안설계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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