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수의계약 대상 협력업체는 대의원 의결
재개발교육, 수의계약 대상 협력업체는 대의원 의결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2.11.08 1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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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욱 변호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등 해설
허경원 건축사 ‘건축계획 수립·건축심의’ 강의
유재관 대표 ‘조합원자격·분양대상자 산정기준’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제54기와 제55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절반이 지나는 지난달 25일과 27일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기수생들간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각 기수별로 회장과 총무를 선출하고 그동안 서먹했던 관계를 벗어나 깊은 대화의 장이 열렸다. 이태원 참사로 인해 애도기간을 보내고 나서 매주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갖기로 했다. 

지난달 25일과 27일에는 법무법인 인본의 진상욱 대표변호사가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시공자 등 주요 협력업체 선정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은 국토교통부가 고시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시공자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감정평가법인, 설계자 등 협력업체를 일반경쟁으로 선정·계약해야 한다. 

진상욱 대표변호사는 도시정비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된 법령과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조문이 담고 있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모든 계약은 일반경쟁입찰과 일정계약규모 초과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인 누리장터를 이용해 전자입찰로 진행해야 하고 시공자, 설계자, 감정평가업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총회선정 업체와 대의원회 결의로 선정하는 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또한 협력업체 선정에 관한 예산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합총회에서 선정하고 수의계약 체결대상에 해당하는 협력업체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내용까지 실무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계약업무 처리기준 시행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했던 조합임원들은 새롭게 바뀐 내용을 접하고 고개를 연신 끄덕였으며 교육이 왜 필요한지 새삼 실감했다는 반응이다.

이어서 이달 1일에는 종합건축사사무소 예시건 허경원 대표건축사가 ‘정비사업 건축계획 수립 및 건축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실무’에 대해 강의했다.

허경원 대표는 정비사업의 건축설계에 대해서 정비구역지정 단계와 교통영향평가 단계, 건축심의 단계로 나누어 설명했고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설명과 사례, 정비구역 지정목적 및 그에 따른 내용과 주요 검토사항, 설계개요, 배치도, 경관 도서 등 관련 건축도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일조량과 조망권에 따른 아파트 배치 사례, 판상형과 탑상형에 대해서도 현재 아파트의 배치를 예시로 들어 자세히 설명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의 목적과 관련 법령규정, 교통영향평가대상 및 사업범위를 비롯해 주차장법 개정내용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 전 각종심의의 종류와 목적, 심의시기와 사업시행계획서 작성내용, 관련 설계도서 작성방법,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까지 실무와 다양한 업무내용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강의했다. 

수강생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전문분야이고 건축물에 대한 설계와 각종 인허가 문제 등을 두루 학습할 수 있어서 유익했다는 소감을 전했다.

지난달 18일에 이어서 이달 3일에 법무사법인 동양의 유재관 대표이사가 ‘토지등소유자, 조합원자격 및 분양대상자 산정기준’을 주제로 강의했다.

유재관 대표는 토지등소유자와 조합원, 분양대상자가 어떻게 다른지 명확히 설명했다. 재건축사업과 달리 재개발사업은 건축물과 토지의 소유관계가 다양하고 소유형태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수를 산정하다보니 잘못 산정된 토지등소유자수로 인해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설립 동의율에 미달하게 되어 사업이 지연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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