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지나… 서울시 조례개정안 통과 낙관론
시공자 선정시기 앞당겨지나… 서울시 조례개정안 통과 낙관론
서울시의회 전향적 분위기… 연내 가능할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1.16 1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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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시의원 3명
잇달아 조례안 발의
사업활성화 적극 모색

서울시도 “검토해보자”
도심주택공급 막히고
경기침체에 고려 적기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연내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가능성이 한층 무르익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발의안들이 줄을 잇고 있고, 의회 내 주택공급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도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상임위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을 담당하는 주택공간위원회 내 여당 우세 상황도 조례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최대 문턱은 서울시 담당부서인데, 서울시에서도 “좀 더 논의해 보자”며 전향적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침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주택공급 촉진 등 장기적 차원에서 지금이 규제완화 적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010년 7월 공공지원제 도입으로 시공자 선정시기가 뒤로 미뤄진 이후 12년 만에 원상복귀가 가능할지 주목되고 있다.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관련 발의안 3건 … 시의회 주요 이슈

서울시의회는 지난 1일부터 내달 22일까지 52일간의 정례회기를 시작한 상태다. 시의회는 우선, 지난 2일부터 서울시 집행부를 대상으로 오는 15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그 이후 본격적인 조례개정안 심의ㆍ의결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민병주)에 제출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개정안은 총 3건이다.  

우선, 지난 10월 17일 이성배 의원(국민의힘ㆍ송파구 4선거구)이 신속통합기획 내용을 담은 정비지원계획을 반영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경우, 조합설립인가 직후 시공자 선정이 가능하도록 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신속통합기획으로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으니, 시공자 선정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이다. 37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안에 찬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4명도 찬성대열에 합류했다. 

같은 날 김태수 의원(국민의힘ㆍ성북구 4선거구)은 한발 더 나아가 현행 시공자 선정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룬 조례근거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일부개정조례안 발의했다.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자 선정을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루도록 한 조항은 시 도정조례 제77조 제1항이다. 이 규정에서 “도정법 제118조 제6항에 따라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포함한 관련 조항들을 삭제하자는 제안이다.

시공자 선정 지연으로 인한 비효율성 및 조합의 초기 사업비 조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이 개정안에는 동료 의원 31명 의원이 찬성했으면, 이중 2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포함됐다. 

앞서, 지난 8월 29일에는 서상열 의원(국민의힘ㆍ구로구 1선거구)이 정비지원계획을 수립·반영한 조합은 조합총회에서 조합원 2/3 이상 동의를 얻어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발의안에는 동료의원 30명이 찬성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3명도 동참했다.  

일각에서는 이 논의 과정에서 대폭적인 완화가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발의된 원안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 반영된 정비지원계획’ 또는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 등의 조건이 충족돼야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이 가능한데, 이런 조건 없이 모든 서울시 내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을 대상으로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이 같은 주장은 그만큼 시의회 내에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다는 증거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국민의힘ㆍ중랑구 제4선거구)은 “지난 10여년 간 공공지원제로 인해 서울시 내 정비사업에 과도한 비효율이 발생했고,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고금리ㆍ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제반여건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며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임위 소속 위원 및 서울시 집행부 등과 면밀하게 논의를 진행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심 주택공급 필요하다”야당 의원들도 협력 분위기

이번 회기 통과를 예상하는 또 다른 이유는 시의회 내 도심 주택공급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지난 대선에서 부동산이 핫이슈였고, 국민들의 표심도 도심 주택공급이라는 해석이 공론화되면서 야당 의원들 내에서도 서울시 내 도심 주택공급에 대한 이견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아울러, 11대 서울시의회 내 여대야소의 의석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조례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현재 시의회 총 의석수는 112석인데, 이 중 국민의힘 76석, 더불어민주당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정치적 이유로 의석 수에 따라 조례개정안이 부결될 가능성은 사전에 차단돼 있는 셈이다. 

나아가 시의회 내에서는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을 놓고 야당의 반대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몇몇 야당 의원들은 지역구 내 핵심 이슈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가 되면서 되레 적극적으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조례안 통과에 호의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발의된 3건의 조례개정안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찬성하고 나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라는 것이다. 

가장 큰 문턱은 서울시 집행부다. 오세훈 시장이 공약으로 제시한 도심 주택공급을 외치고 있지만, 실무자들은 아직 신중한 입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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