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2년을 연장 받았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에서 구역해제를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한 경우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할까?
이에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법제처 22-0699, 2022. 11. 7.]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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