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일몰제 대상구역에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시 구역해제 해야 하나
추진위 일몰제 대상구역에 사업시행자 지정 요청시 구역해제 해야 하나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1.0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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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사업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해 2년을 연장 받았음에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에서 구역해제를 위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줄 것을 시장·군수등에게 신청한 경우 정비구역을 반드시 해제해야 할까?

이에대해 법제처는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반드시 해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령해석을 내놓았다.[법제처 22-0699, 2022. 11. 7.]

이유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는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사용하고 있다.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 정비구역 등을 해제하는 경우 거쳐야 하는 주민 공람,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도시정비법령에서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정비구역등 지정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도록 하는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고, 같은 조 제7항에서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공보에 고시하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야 한다는 문언을 사용한 것은 기간의 경과나 특정한 사실의 발생만으로 정비구역등 지정의 효력이 곧바로 소멸하지 않고, ‘지정권자의 정비구역 해제라는 행위가 있어야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이 소멸됨을 규정하려는 취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게 되고, 추진위원회의 구성·승인은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 후에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행해진다. 이와 같은 규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정비구역 지정의 효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등 정비사업 추진 주체의 존속과 반드시 견련성(牽連性)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20조는 정비사업이 장기간 진행되지 않는 경우 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별·단계별로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한 것이고같은 법 제27조는 일정한 경우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함으로써 정비사업을 추진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 사안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25조에 따른 조합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이 지연·중단된 상태에서 정비구역을 해제하기 전에 조합설립을 위한 동의요건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에 동의하여 신탁업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같은 법 제20조 및 제27조의 입법취지와 규정체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
나아가 도시정비법 제27조 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고시한 때에는 그 고시일의 다음 날에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고,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정비구역에서 시공자 선정 및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 등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조합이 아니라 지정개발자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이며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 전에 신탁업자인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신청이 접수된 경우라면 이후 해당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고 그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조합 시행 방식에 적용되는 같은 조에 따른 정비구역 해제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더하여 정비구역이 해제되면 정비구역 지정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치지 않는 한 같은 구역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되는데,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도시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소유자가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하여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지정권자가 정비구역을 해제하더라도 결국 토지등소유자 등의 의사에 따라 다시 추진될 것으로 보이는 정비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지정 및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를 반복하게 되어 이전의 정비구역 지정에 투입된 시간과 자본이 낭비되고, 정비사업의 진행만 지연될 가능성이 커진다.

따라서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재개발사업의 추진 상황, 지연 원인, 추진 가능성 및 추진 주체 변경 등 관련된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정비구역을 해제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도시정비법 제20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기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이 모두 도과된 후에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 지정 신청을 한 경우, 지정권자는 그 신청을 고려하지 않고 정비구역 지정을 반드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같은 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기간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은 원칙적으로 추진위원회가 조합설립을 신청할 때 지켜야 하는 조합설립 신청 기한을 의미하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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