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 이주비대출 내년부터 LTV 50% 적용
재건축 재개발 이주비대출 내년부터 LTV 50% 적용
15억원 초과주택 대출금지 해제
감정가 20억주택 10억원까지 가능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1.10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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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이주비대출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한해 주택가격과 상관없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50%까지 가능해진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역에 적용되던 LTV40%는 내년부터 규제지역에 상관없이 50%로 상향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출 규제가 해제되면서 이주비대출도 함께 풀리도록 규정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주비대출은 입주시 잔금대출인 주담대로 전환되기 때문에 주담대 규제랑 함께 풀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감정평가액의 70%까지 보증해주는 만큼 LTV 50%까지 이주비대출을 보증해줄 수 있다.

이에따라 감정평가액 20억원인 주택은 최대 10억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이주비로 활용한 후에 중도금 부담시 나머지 자금을 이용해도 된다.

최근 이주를 시작하거나 올 연말에 이주를 계획 중인 조합원의 경우 내년 이후로 이주 시점을 조정하면 된다. 이주비대출은 대출신청시에 적용받기 때문에 내년 초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해제된 이후에 이주비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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