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종 규제지역 추가해제… 규제지역 서울·경기 4곳만 남아
인천·세종 규제지역 추가해제… 규제지역 서울·경기 4곳만 남아
투기과열지구 9곳, 조정대상지역 22곳 규제지역서 해제
인천 재개발 구역 이주비 대출 숨통… "사업 안정화 기대"
  • 최진 기자
  • 승인 2022.11.1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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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과천, 성남 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시 모든 지역이 부동산 규제 지역에서 해제된다.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 규제에 묶였던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치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이 가능해졌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는 10일 제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규제지역 해제방안을 확정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수원 △안양 △안산 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기흥 △화성 동탄2 등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거는 경기도 22곳과 인천시 전 지역이 해제됐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조치는 지난 6월과 9월 이어 두달만에 이뤄진 3번째 규제지역 추가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수도권 주택시장의 상황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규제지역을 해제했다”라며 그동안 뒷북 규제완화책으로 지적받던 부동산대책을 능동적으로 고려했다는 점을 밝혔다.

반면, 과천과 분당·수정구, 하남, 광명 등은 서울과 인접해 집값과 개발 수요 영향을 받기 쉽다는 등의 이유로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는 보류됐다. 

더불어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적용되던 일부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투기과열지구라도 무주택자나 기존 주택을 처분한 1주택자라면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을 가능하게 했다. 또 규제지역 내 무주택자 및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1주택자에 대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가 50%로 완화된다. 서민·실수요자는 규제지역에서도 최대 6억원까지 LTV가 70% 적용된다.

규제가 해제되는 지역에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 안정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주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인천의 재개발지역에서는 조합원들의 이주비 대출이 원활해져, 사업추진에 안정성이 높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주절차를 밟고 있는 인천 동구의 한 재개발 조합원은 “가파른 금리 인상과 규제지역에 대한 대출 규제로 인해 오랫동안 소유했던 집을 억지로 팔아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다”라며 “정부가 늦게라도 규제지역에서 해제시켜 줌에 따라 이주에 대한 걱정을 한시름을 놓게 됐다”고 말했다.

일부 현장에서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신속하게 사업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특히, 미분양 우려가 없는 뉴스테이 구역에서는 정비사업의 9부 능선으로 알려진 이주·철거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재개발 조합장은 “조정대상지역에 따른 대출 규제에도 불구하고 30%까지 안정적으로 추진되던 이주절차가 이번 규제지역 해제를 통해 더욱 빠르게 완수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정비사업의 기간 단축은 곧장 사업성을 높이고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추기 때문에 영세 조합원들의 주거안정성에도 높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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