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서울·경기 4곳 제외한 전국 부동산 규제지역 해제
경기 대부분 지역과 인천, 세종 규제 풀려
서울-경기 과천·성남·하남·광명은 유지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1.1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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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서울과 그 인근의 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과 인천, 세종이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부동산 시장 현안 대응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국토교통부는 지난 9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의결한 결과를 이날 회의에서 공개했다.

이번 심의에서는 서울, 서울과 연접한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을 제외한 경기도 전역, 인천, 세종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했다이에 따라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등 경기도 9곳이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해제됐다.
또 수원팔달영통권선장안, 안양만안동안,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처인, 고양, 남양주, 화성, 부천, 시흥, 오산, 광주, 의정부, 김포, 동탄2, 광교지구, 성남(중원) 등 경기도 22곳도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렸다.
경기 외 지역의 경우 인천의 모든 지역(인천 중··미추홀·연수·남동·부평·계양·서구)과 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돼 총 31곳이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해제됐다.

반면 주정심에서는 서울,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에 대한 규제지역은 남겨두었다.
서울시는 주변지역 파급효과, 개발수요, 높은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지역들도 서울과 연접하여 집값 수준과 개발수요가 높고 서울과 유사한 시기에 규제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이유로 기존 규제를 유지했다.

규제지역에서 벗어나면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등 금융 규제가 완화되고,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2년 실거주' 의무, 재당첨 및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가 풀리는 등 각종 부동산 규제가 사라진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11.14()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와 함께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제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 제시됐던 LTV 관련 규제 완화 조치도 연내에 시행하도록 속도를 높인다.
현재 9억원 전후, 15억원 초과 아파트 등을 대상으로 차등 적용되고 있는 LTV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로 일괄 조정된다. 이는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을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조기시행될 예정이다.

주택 청약에서 무순위 청약은 거주지역 요건을 폐지해 청약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예비당첨자 범위도 세대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크게 늘렸다.
또 예비당첨자명단을 파기하는 시점도 최초계약일 60일 이후에서 180일로 연장해 미계약으로 인해무순위 청약이 번복되는 'n차 반복'도 줄이기로 했다. 이 조치들은 내년 1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아울러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해서는 입주 지연에 따른 취득세 감면 추징에 대해 예외 요건을 완화하도록 내년 초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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