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ㆍ재건축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승계논란 '재점화'
재개발ㆍ재건축추진위 선정 정비업체 승계논란 '재점화'
고등법원ㆍ대법원 승계불가로 입장 선회
명확하지 않은 업무범위로 수년째 시끌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1.23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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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승계 여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특히 지금까지 승계가 가능하다고 본 하급심 판결들을 뒤엎고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승계불가로 판단하면서 논란의 파장이 더욱 커지고 있다.

‘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조합에 승계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동안 기관마다 서로 해석이 달랐다. 먼저 법제처에서 지난 2019년 승계가 불가능하다고 해석을 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하지만 국토부와 사법부에서는 승계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국토부는 지난 2021년 추진위가 선정한 정비업체는 조합에 승계된다고 해석했다. 

사법부에서도 하급심 판결에서 승계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해왔다. 지난 2020년 대전지방법원은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선정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및 설계자는 조합설립 후 조합에 포괄승계되므로 이를 인준하기 위한 관련 안건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2020년 전주지방법원은 “조합이 수행해야 할 업무에 관한 것으로서 추진위원회의 업무 범위를 초과하는 것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계약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사실상 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조합 승계를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최근 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승계 불가 판단을 내리면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만큼 앞으로 하급심 판결에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제외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업무범위에 추진위원회 업무범위를 넘어 조합의 업무까지 포함되는 계약을 체결한 것은 도정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정비업체 승계 유무를 조합 창립총회에서 의결한 것에 대해서도 “조합설립인가 처분을 받은 조합의 결의가 아니라 주민총회 또는 토지등소유자 총회 결의에 불과하다”며 조합창립총회에서는 승계 여부에 대한 결의는 불가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해당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으로 확정됐다.

업계에서는 현재 도시정비법 및 관련 법령에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가 명확치 않아 논란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신속한 법령 정비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9년 법제처 유권해석 당시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3년 동안 관련법 개정이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추진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범위’에 대한 서로 엇갈린 해석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비업체 승계 여부는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으로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명확한 법률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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