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기준 꼼꼼히 따져봐야”
재개발교육 “정비사업 공사비 증액기준 꼼꼼히 따져봐야”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지상중계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2.11.23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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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주 처장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 해설
봉재홍 변호사 ‘소규모정비사업의 이해’ 들려줘
김윤재 대표 ‘각종 영향평가·건축 관련 인증제도’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교육과정이 코로나19로 마스크를 벗지 못한 채 계속되고 있지만 교육생들의 활기찬 분위기와 친목 속에서 순항을 하고 있다.

지난 8일과 10일에는 한국부동산원 도시정비처 김학주 처장이 ‘정비사업의 점검 및 검증제도(관리처분, 공사비)’와 ‘최근 정부 부동산 대책 해설(8.16)’을 주제로 강의했다.

김학주 처장은 조합운영 실태점검의 정의와 점검반 구성 및 역할, 점검절차와 점검내용을 설명하고 실제 주요 적발 사례들을 예시로 들어 조합을 운영함에 있어 놓치거나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하게 짚어주었다. 

공사비 검증은 검증시기와 검증대상, 검증신청 절차 및 검증 소요기간에 대해 설명했다. 공사비 증액의 기준이 단위당 단가기준인지 공사비 총 금액기준인지 등 궁금해 하는 내용을 정해 질의응답형태로 명쾌하게 설명했다.

아울러 관리처분계획 타당성검증에 대해서도 검증범위나 절차, 실제 검증사례별 검증내용과 조치사항을 주제별로 정리해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설명해 손에 잡히는 강의로 큰 호응을 얻었다. 

이이서 지난 8.16 대책인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에서 정비사업 분야에 대한 배경과 더불어 향후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 등 추진계획까지 두루 알 수 있도록 설명했다.

이어서 15일에는 H&P법률사무소 봉재홍 변호사가 ‘소규모정비사업의 이해’를 주제로 누리ENC 김윤재 대표이사가 ‘각종 영향평가 및 건축 관련 인증제도’를 주제로 강의했다.

봉재홍 변호사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종류와 개념, 조합설립인가,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 매도청구와 토지수용, 준공인가 및 이전고시까지 사업주요절차별로 정리해 설명했다.

사업단계별 주요업무 관련 근거 법령규정을 제시함과 동시에 소규모주택정비법과 도시정비법 조문의 2단비교 설명, 관련 주요 판례까지 명쾌한 강의로 인기를 얻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과 소규모재개발사업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가 요구되지 않고, 사업시행계획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진행 속도가 빠른 것이 장점이다. 봉 변호사는 최근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이 잦아 사업추진 시 법령개정내용을 꼼꼼히 체크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김윤재 대표는 환경영향평가, 수질오염총량검토, 저영향개발 사전협의 및 물순환 회복 사전협의 등 각종 영향평가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 사업지연요소로 작용하는 교육환경평가에 대해서는 언론 및 방송보도자료 등 해당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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