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만 수천만원 부담… 이주계획 올 스톱 위기”
“이자만 수천만원 부담… 이주계획 올 스톱 위기”
업계 반응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1.2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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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현장이 이주비 대출금리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배당소득세 등으로 인해 이주비 이자에 대한 조합원들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이주비 이자를 사업비로 충당하고 조합원은 별도의 이자를 낼 필요없이 원금만 상환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국세청의 법령해석에 따라 무이자 지원의 경우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면서 조합원이 이주비 이자를 직접 내는 방식으로 변경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이주비 대출이자 금리가 크게 상승하자 조합원들이 실제 체감하는 부담이 훨씬 크게 느껴지고 있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9년 10월 유권해석을 통해 정비사업 조합원의 이주비 이자 무상 혜택은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배당소득으로 간주, 15.4%의 배당소득세를 물리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조합원 개인이 이주비 대출 이자를 직접 부담하는 것이 요즘 추세다.

납부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조합원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직접 매달 이자를 내거나, 6개월에 한 번씩 내도록 할 수도 있다. 이주비 이자를 조합이 우선 대납하고 입주 후 조합원이 납부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이에 조합원이 직접 이주비 대출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크게 오르자 조합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이주를 앞둔 대구의 한 재개발 현장에서는 시공자 선정 당시에는 무이자 지원이 된다고 한 이주비 대출이자를 조합원이 직접 내야 한다고 고지하자 비대위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이 일어나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은행의 금리인상 요구로 이자 금액 규모가 수천만원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되면서 조합원 사이에서 재개발사업을 중단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이곳은 당초 11월부터 이주를 개시할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이주 계획조차 쉽사리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으로 이주비 금리 인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주비 이자의 경우 총 금액 규모가 기본적으로 수천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조합원이 느끼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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