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지하층 공사비도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미반영
LH, 지하층 공사비도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에 미반영
제외할 근거 없는데도 강행
실제 들어간 공사비 조합이 부담할 판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2.01 1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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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재건축ㆍ재개발 임대주택 표준건축비와 관련한 또 다른 문제는 LH의 꽉 막힌 유권해석이다.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 시 지하주차장 등 기타공용 면적을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지급하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고 있다. 

실제로 LH 인천지역본부는 최근 고양시 능곡연합 재건축조합(조합장 정세창)에게 발송한 ‘재건축 소형주택 인수가격 산정요청’공문에서 “해당 주택의 공급가격은 국토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하도록 하고 있다”며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는 주택공급면적에 대해 적용하게 되며, 주택공급면적은 공급면적 중‘기타 공용면적(지하층,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능곡연합 재건축조합 측에서는 “헐값에 아파트를 매각하라는 것이냐”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실공사비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표준건축비라는 낮은 공사비용을 적용하는 것도 서러운데, 실제 철근, 시멘트 등 자재를 들여 공사한 지하주차장 등 기타 공용면적 부분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해당 기타 공용면적만큼의 공사비를 받을 수 없어 조합은 큰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조합에서는 탄원서를 작성해 국토부장관에게 발송해 표준건축비 제도를 개선해 주길 요청한 상태다. 조합 측은 탄원서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공사비가 크게 가중됐고, 그로 인해 조합원들의 분담금 역시 큰 폭으로 증가돼 분담금 폭탄이 예고돼 있는 상황”이라며 “그럼에도 불구 우리아파트 소형주택 인수자인 LH는 지하주차장 공사비 등 기타공용면적을 제외하고 인수가격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원론적인 의견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LH의 유권해석의 근거는 현행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고시 내용이다. 해당 고시 내용에는 층수 및 면적별 표준건축비 상한가격이 명시돼 있는데, 해당 건축비 상한가격에 ‘주택공급면적에 적용’이라는 부기가 적혀 있다. 아울러 또 다른 부기 내용에서 “주택공급면적이라 함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5항에 따른 공급면적 중 그 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고 명시했다. 

이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결국 LH는 ‘건축비 상한가격 적용범위=주택공급면적=그밖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다. 그러다보니 임대주택 매각대금 산정을 하는 과정에서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노인정 등에는 적용하지 않겠다고 능곡연합 조합에 통보해 온 것이다. 

능곡연합 조합 관계자는 “최소한 주택을 건설하면서 투입된 실질적인 공사비 만큼은 인정해 인수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며 “이것이 현 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표준건축비 제도는 바로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심상정 의원실 관계자는 “LH의 해석이 너무 보수적이고 편협한 측면이 있다”며 “상식적인 해석으로는 표준건축비 상한가격에 '주택공급면적에 적용한다'고 명시한 이유가 40㎡, 50㎡ , 60㎡ 등 면적별 기준으로 삼기 위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일 뿐, 지하층 면적을 제외할 제도적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하층 역시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소요되는 공간인 것이 분명한데, 구태여 이곳의 건축비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며 “이렇게 되면, 임대주택에서 지하주차장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추후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지하 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해 입주민 간 갈등을 조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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