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뒷짐에 안전진단·구역지정·재초환 개선 법안 ‘올스톱’
巨野 뒷짐에 안전진단·구역지정·재초환 개선 법안 ‘올스톱’
국회서 낮잠자는 ‘주택공급 정상화’
  • 최진 기자
  • 승인 2022.12.02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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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주택법 개정안 계류
주택공급 가로막는 ‘대못’
안전진단 법안처리 중단

정비구역 주민입안제 
신탁사 표준계약서 규정
준공업지역 용적률 혜택
국회서 줄줄이 대기중

 

[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후속법안과 여야가 경쟁적으로 쏟아낸 주택시장안정화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계류 중인 재건축 안전진단 관련 개정안과 정비구역 지정 관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그리고 재건축의 대못 규제로 불리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와 관련한 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보다 부동산 이슈를 선점하며 주택공급 해법마련에 적극적이던 야당이 실질적인 법안 처리에서는 뒷짐을 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공분이 터져 나오는 상황이다. 여야가 모두 규제개선과 규제완화를 중심으로 개정안을 발의한 만큼 주택공급 안정화를 위한 법안 통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법안… 여야 목청 높였지만 처리는 지연

국회는 지난 10월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44개의 민생법안 등을 처리하며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도시정비법을 비롯한 주택공급 관련 개정안은 모두 계류 중이다. 특히, 여야가 법안 개선에 공감대를 이뤄 신속히 처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안들이 계류되면서 주택시장에서는 조속한 법안 처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법안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완화에 관한 내용이다. 종부세나 재건축 부담금 등 세금 관련 법안은 여야가 대치를 이루는 형국이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이슈만큼은 여야가 함께 개선법안을 내놓으며 주택공급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던 바 있다. 국회가 공감대를 이룬 것은 안전진단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달리, 구조안전성 평가비율을 정부의 입맛에 따라 조작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에 혼란을 야기했다는 점이 크다.

이에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안전진단을 고시할 때 광역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는 법안을 내놓은 바 있다. 지역별 특수성을 고려해 안전진단의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안전진단의 결정권한 자체를 아예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장으로 위임해야 한다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는 안전진단 시행주체는 물론, 예산지원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따른 유기적인 주택공급 가능성을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안전진단을 아예 패싱하자는 의견도 야당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이 안전진단 없이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이른바 ‘안전진단 패싱’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재건축연한에 대한 법을 30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고 내진성능 및 소방안전 등이 미흡한 건축물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것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을 면제하자는 법안을 낸 바 있다.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인 재건축 안전진단을 손질하는 것에 주택시장의 반응은 뜨거웠지만, 현재 모든 법안들은 처리가 묘연한 상태다. 공급 시그널을 선점하고도 법안처리 지연으로 인해 제도개선의 공은 정부로 돌아갈 예정이다.

법 개정과는 별개로 정부는 12월 중 구조안전성 비율을 30~40% 선으로 완화하고 안전진단 자체를 지자체의 요청 시에만 적용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주택공급 후속 법안도 줄줄이 답보… 270만호 공약 채워질까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한 후속 법안들도 줄줄이 답보상태다. 대표적으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발의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의 대표적인 후속법안이다. 정부는 8·16 공급대책을 통해 향후 5년간 27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고 이중 정비사업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힌 주택물량은 52만호(약 20%)에 이른다.

김선교 의원의 8·16 후속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공공재개발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주택비율 완화 △정비구역 지정을 주민들이 요청하는 주민입안제 △신탁사 사업시행 시 표준계약서 및 표준 시행규정 마련 △준공업지역 정비사업의 주택공급 용적률 인센티브 등을 정책에 맞게 변경한 내용이다.

우선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도심지 주택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신규 정비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들이 직접 개발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비구역 주민입안제가 그것이다. 그동안 공공재개발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연 1회 공모제를 통해 선발하고 있는데, 후보지 공모시기마다 신청구역들이 일순간에 쏠리면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났다.

또 공공재개발사업에서 임대주택 부담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적 장치와 신탁사들의 정비사업 진출 및 보완내용들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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