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여야 이견에 손질 난항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여야 이견에 손질 난항
여 “제도개선 현실화 절실” 야 “부자 감세 수용 못해”
  • 최진 기자
  • 승인 2022.12.0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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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최진 기자] 재건축사업에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히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도 찬밥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미 주택시장에서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해 미실현이익에 대한 과세와 양도세 등과 맞물린 이중과세 등 다양한 문제점이 꼽혀왔고 여당을 중심으로 개정안이 발의될 때마다 언론과 주택시장의 관심을 받았지만, 법안 처리에는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태다.

재건축부담금 개선에 대한 노력은 현재까지 여당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지난 6월 부담금 부과개시 시점을 현행 추진위원회 설립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의 권리·의무 주체인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재건축 대상 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한 구제책을 마련해 실거주자 주거안정성을 보호하는 내용도 첨부했다.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지난 9월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과도한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재건축사업의 정상화를 도모했다. 

최근 극심한 부동산규제로 주택가격이 폭등하면서 재건축부담금도 폭등했기 때문에 조합원이 어쩔 수 없이 살던 집을 매각하고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지만, 국민의 주거안정성과 재건축을 통해 공급돼야 할 주택을 막을 경우 제도 손질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일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이 발의한 내용에는 앞서 발의된 개선책들이 복합적으로 정리됐다. △임대주택 건설 시 부담금 면제 △부과개시시점 조합설립인가일로 조정 △부담금 면제금액 한도 상향 △보유기간에 따른 부담금 감면 △60세이상 고령자는 담보제공을 전제로 납부시점을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여당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과반을 차지한 야당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완화조치를 부자 감세로 판단하고 있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국토부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편에 지속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라, 점진적인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도시정비법과 초과이익환수제 등이 신속하게 처리돼야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이 순조롭게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비사업의 경우 정책과 법안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주택공급 성과와 이에 따른 공급안정 시그널을 내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안전진단의 경우도 법안이 통과된 후 최소 5년간의 사업기간이 지나야 공급이 현실화된다는 점에서 법안처리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대선을 통해 필요성이 입증됐고 여야가 대의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안전진단 규제완화조차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우려스럽다”라며 “조합해산 1년 강제화나 분담금산출 조기화와 같은 엉터리 법안들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킨 것과 대조적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주택공급 활성화 목표와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규제완화 및 정책 후속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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