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활성화 조례 처리 앞둔 서울시 의회
재건축 활성화 조례 처리 앞둔 서울시 의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2.05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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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두 가지 이유에서 앞으로 두 달 간 서울시의회를 주목해야 할 것 같다. 

첫 번째는 서울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시기를 현행 ‘사업시행인가’시점에서 ‘조합설립인가’시점으로 앞당기는 조례개정안이 상임위 심의를 앞두고 있다.

정비지원계획이 적용됐을 경우 등 소정의 조건을 충족한 경우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발의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두 번째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을 자치구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개정안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전진단 신청자(주민)가 1차 안전진단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현재 현지조사와 2차 안전성 검토(공공기관) 비용은 이미 자치구가 부담하고 있다. 주민 모금액으로 민간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는 1차 안전진단의 비용 지원이 이번 조례 개정의 타깃이다. 

두 개 발의안에 대한 심의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근본적 이유는 달라진 서울시 집행부 및 서울시의회 분위기를 읽어낼 수 있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내달 22일까지 정례회기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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