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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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우징헤럴드
  • 승인 2022.12.01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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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명확히 규정 

발의자 : 김수흥의원 등11

제안일자 : 2022-12-1

진행단계 : 위원회 접수

제안이유 : 현행법은 정비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을 건축물이 필지 분할되는 경우,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일 또는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권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 또는 결정의 고시가 있은 후 정비계획의 변경지정 또는 변경결정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경우에 최초의 지정고시일 또는 변경지정고시일 중 어떤 날을 지정고시일로 볼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정비사업에 있어서 분양권 산정 기준일을 정하는 취지는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후에 투기목적으로 토지를 분할하는 등 소위 지분쪼개기를 통하여 조합원 수가 증가하거나, 토지 및 주택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함으로써 그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데 있음.
만약 정비구역의 변경지정변경결정에 따라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아닌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일로 분양권을 산정한다면 최초의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후에 개발에 따른 시세차익을 얻기 위하여 투기목적으로 정비구역 내 토지를 분할하는 등의 행위를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최초 지정고시된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역이 변경지정고시를 통해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분양권 산정의 기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해석이 있음(법제처 법령해석례 19-0458).

주요내용 : 1필지의 토지가 여러 개로 분할되는 등의 경우에는 최초의 지정고시일의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하고, 변경지정변경결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구역으로 추가되는 지역은 변경지정의 고시가 있은 다음날을 기준으로 분양권을 산정하도록 명시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77조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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