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본계약에서 가계약 벗어난 무리한 요구 못한다
재건축 본계약에서 가계약 벗어난 무리한 요구 못한다
법원 “가계약 내용보다 과도한 요구는 본계약 거절행위”
시공자에 무리한 계약변경 손해 발생하면 조합 책임
조합, 선정취소 시 사업대여비 이자·시공이익까지 배상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2.0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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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 기자] 시공자 선정 당시 체결한 가계약 내용과는 달리 관리처분인가 과정에서 체결하는 본계약에서 무리한 변경을 요구하기 힘들어졌다. 

법원이 조합과 시공자가 가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계약의 주요 내용 등에 대한 변경을 요구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난달 3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HDC현대산업개발과 한화건설이 제주시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낸 시공자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조합이 시공사에 손해배상금 등으로 10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도주공2·3단지는 지난 2017년 9월 24일 임시총회에서 현산·한화건설 컨소시엄(비전사업단)을 시공자로 선정하고 2018년 7월 공사도급 가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조합은 계약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이유로 변경을 요구했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조합은 2020년 2월 정기총회를 열어 시공자 선정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또한 같은 해 8월15일 조합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새로운 시공자로 현대건설을 선정했다. 

이에 기존 시공자인 현산과 한화건설은 공사를 그대로 진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시공이익 100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소를 제기했다. 

또한 이들은 가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조합이 계약의 주요 내용과 조건을 무리하게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며 조합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합 측은 당초 예상된 착공시기가 늦어져 필연적으로 조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재협상이 필요했고, 정당한 재협상 과정에서 협상이 결렬됐기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비전사업단이 적극적으로 재협상에 나서지 않았고, 조합의 정당한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법원은 가계약까지 체결한 상황에서 계약의 주요 변경을 요구하고 결국 시공자 선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본계약 체결이 무산된 데에는 조합이 무리한 계약조건 변경을 계속 요구한 것이 핵심 원인이 됐다고 보인다”며 “입찰 공고와는 다른 내용의 계약이나 새로 추가된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원은 “비전사업단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 참여할 때부터 사업참여제안서와 공사도급계약서의 초안을 제출함으로써 계약조건을 제시했고 공사도급계약의 주요한 내용이나 조건은 상당 부분 결정이 됐다고 봐야 한다”며 “가계약까지 체결했음에도 조합이 추가로 계약조건 변경 등을 계속 요구하다 끝내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기에 이른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본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조합이 시공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손해배상금은 두 건설사가 주장한 시공이익의 70%인 약 70억원만 인정했고 입찰 당시 이들이 낸 입찰보증금(대여금) 30억원에 대해서도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붙여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면서 조합이 비전사업단에게 100억1,331만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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