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교육, 정비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방법 입체조명
재개발교육, 정비사업 단계별 자금조달 방법 입체조명
주거환경연구원 정비사업전문관리사 과정
  • 강민교 객원기자
  • 승인 2022.12.07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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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성 대표 ‘국·공유지 무상양도·양수 실무’ 열강
곽석태 위원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금융 활용’ 해설
남기룡 변호사 ‘공사계약서 작성·협상실무’ 들려줘

 

[하우징헤럴드=강민교 객원기자]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에서 진행 중인 제54기와 55기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내년 1월 10일과 19일에 각각 종강을 앞두고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다. 

지난달 22일과 이달 1일에는 시원시앤디 신수성 대표이사가 ‘국·공유지 무상양도 양수 및 임대주택 매각가격 산정실무’에 대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 곽석태 전문위원이 ‘정비사업 추진단계별 금융활용’을 주제로 강의했다.

신수성 대표는 정비기반시설이나 국·공유지가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사업추진 중 주의사항과 점검사항을 자세히 짚어주었고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건립비율과 매각가격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시·도조례에서 정한 내용 등을 예시로 들어 상세히 설명했다. 

이어서 곽석태 전문위원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단계 금융관련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정비사업에서는 사업비, 이주비, 부담금 등 자금조달을 해야하기 때문에 각종 인허가, 착공, 공사기간, 준공, 입주 등 주요 사업단계별 필요자금에 대한 금융활용 방안에 대해 설명해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서 지난달 29일은 법무법인 로드맵 남기룡 대표변호사가 ‘공사계약서 작성 및 협상실무’를 주제로 강의했다.

남기룡 변호사는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및 계약체결의 중요성과 시공자 선정절차와 업무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함과 동시에 시공사와의 공사도급계약서 작성 시 계약서의 조문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실무상 문제점을 미리 학습할 수 있었다.

계약서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나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대비해 특히 해당 조문을 명확히 해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공사와의 공사계약서 작성 시에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할 것을 당부했다. 

6일에는 법무법인 센트로 김정우 대표변호사가 ‘현금청산 및 수용명도소송’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상가와 종교시설의 문제’를 주제로 강의했다. 이어서 13일과 15일에는 하나감정평가법인 이철현 이사가 ‘정비사업 단계별 감정평가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한다.

정비사업은 사업기간이 길어 부동산 경기나 정부대책, 새로운 제도도입, 법령개정 등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인 조합이나 시공자 등 각종 협력업체들은 이 모든 상황을 극복하고 사업을 추진해야만 한다. 

따라서 자의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을 제외한 법령지식과 실무능력 등 전문성에 우선 집중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이 끊임없이 사랑받는 이유이기도 하다.

내년 3월에 개강예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사과정 제56기와 제57기 수강신청은 내년 1월초에 진행된다. 1월에 주거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모집안내 공지에 첨부된 수강신청서를 작성한 후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모집관련 개별안내 및 사전접수는 진행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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