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기준 미달 2년 이하 징역’ 규정에도 처벌불가… 왜?
‘층간소음 기준 미달 2년 이하 징역’ 규정에도 처벌불가… 왜?
국토부 유권해석 싸고 업계 ‘시끌’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2.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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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 처벌조항 있어도 기존 아파트엔 적용 불가 
사전인증제도 구체내용에 ‘사후확인’ 규정없어 방치 
이달 측정기준 발표 촉각… 벌칙 적용 가능성 예고

 

[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주택법’에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사업주체에 대한 ‘2년 이하의 징역’ 처벌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 현재로서는 처벌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법 해석 논란이 일고 있다.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주택법 벌칙규정 적용이 가능하냐는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나온 논란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법률에 처벌조항이 있어도 규정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지난 8월 4일부터 시행된 가운데, 현재 시공 중이거나 기존에 준공된 현장에 대한 국토부 입장이라는 데서 주목받고 있다. 

▲주택법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2년 이하 징역“

국토부는 최근 유권해석 과정에서 사후확인제 이전에 진행된 현장에 대해 층간소음 기준 미충족 시 처벌 기준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층간소음 벌칙 규정은 지난 8월 4일 층간소음 사후확인제 시행 이전에도 존재하고 있던 규정이어서 벌칙 규정 실효성 논란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주택법 제35조 및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 규정을 위반한 사업주체, 설계자, 시공자 또는 감리자의 처벌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자 질의에 대해

국토부는 “고의로 주택법 제33조를 위반해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과실로 제33조를 위반해 설계하거나 시공함으로써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주택건설기준 등을 위반해 사업을 시행한 자 등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는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부실하게 감리를 함으로써 해당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 그 감리자의 등록 또는 면허나 그 밖의 자격인정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말소ㆍ면허취소ㆍ자격정지ㆍ영업정지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층간소음과 관련한 직접적 벌칙을 규정한 내용은 주택법 제102조다. 이 규정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한 뒤 제8호에서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등을 위반하여 사업을 시행한 자“로 밝히고 있다. 

벌칙 규정과 연결된 주택법 제35조는 층간소음 관련 규정으로,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벌칙을 가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드러나 있다. 

실제로 주택법 제35조 제1항에서는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의 건설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제2호에서 “세대 간의 경계벽,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구조내력(構造耐力) 등 주택의 구조ㆍ설비기준”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주택건설기준 제14조의2 제2호에서는 “각 층간 바닥의 경량충격음 및 중량충격음이 각각 49dB 이하인 구조일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법 내용을 요약하면, 아파트 바닥 중량충격음 측정 시 49dB을 초과할 경우 기준미달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토부 “사후확인하라는 근거 없어 처벌 불가”

국토부에서는 해당 조항으로는 현실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전부터 시행해 오던 사전인정제도 하에서는 “사후에 확인하라”는 근거 규정이 없어 벌칙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후 사후확인하라는 내용이 관련 규정에 명시돼 있다면, 아파트 시공이 완료된 후 사후확인 과정에서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기준 미달 시 주택법 상 벌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지만, 그 연결고리인‘사후 확인하라’는 근거 규정이 빠져 있어 실질적인 벌칙 규정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사전인정제도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층간차음재 제품을 실험실에 시공한 후 바닥충격음을 측정해 기준을 충족할 경우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했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하지만 실험실에서만 기준을 충족할 뿐 실제 시공현장에서는 이 기준이 지켜지지 않아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실제로 감사원은 2019년 층간소음 제도 실태조사를 통해 사전인정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이에 대안으로 사후확인제도를 도입하라고 제안했다. 사후확인제도는 아파트 건립을 완성해 시공이 완료된 아파트 바닥을 실측해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하는 지 확인하는 제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사후확인제 시행이 본격화되면 벌칙 조항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법령에 ‘사후 확인하라’는 권고 기준이 명문화 되고,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측정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바탕으로 벌칙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는 논리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이달 중 구체적인 바닥충격음 관련 세부지침인‘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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