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층간소음 제도 졸속 20년… 국토부가 방치”
“실효성 없는 층간소음 제도 졸속 20년… 국토부가 방치”
시민단체 반발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2.19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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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최근 층간소음과 관련한 국토부 유권해석에 대해 시민단체에서는 무책임한 해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아파트가 국내 주요 주거형태로 자리 잡으며, 층간소음이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가 20여년이 넘어가는데, 여지껏 작동 불가능한 층간소음 벌칙 규정을 존속시키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전인정제도에 ‘사후확인하라’는 근거 규정이 없어 벌칙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해석도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사전인정제도를 도입한 궁극적 이유가 층간소음 저감을 통한 국민 주거환경 개선이고, 이를 위해 벌칙 규정을 제정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여부를 ‘사후확인 하라’는 문구가 없다고 해서 벌칙 규정 적용이 어렵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소음진동피해예방시민모임 관계자는 “사전인정제도를 통해 아파트가 다 지어질 때까지 공사 과정을 관통해 작동하게 하는 장치가 애초에 마련돼야 했다”며 “사업계획 승인 절차에서부터 시공 후 준공 시점까지 실험실에서 인정받은 층간소음 관련 성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제도를 운영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토부는 지난 20여년 동안 층간소음을 막겠다며 표준바닥구조니 사전인정제도니 하는 갖가지 기준을 도입하고, 3차례에 걸쳐 슬래브 두께를 기존 130mm에서 210mm까지 80mm를 늘리는 등 뒷북 행정을 추진해 왔는데, 작동 못하는 벌칙 규정을 여전히 갖고 있다는 것은 그간 얼마나 층간소음 저감 의지가 없었던 것인지 반증하는 대목”이라며 “따라서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의 책임은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를 받을 때까지 제도개선에 무력했던 국토부가 가장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률 전문가 중에서는 층간소음 기준 미달 시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벌칙 내용이 예전에도 계속해 존속하던 규정이라는 점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상욱 법무법인 인본 대표변호사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중 14조의2는 2022년 8월 4일 이후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신청한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제2호 규정에 맞게 바닥충격음 허용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만약 고의로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시행자는 주택법 제102조 제8호에 따라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국토부 유권해석은 실질적으로 법령을 나열한 것에 불과하고, 처벌 규정은 종전에도 있었으므로 처벌이 가능하다. 하자 또한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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