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완화
재건축 안전진단 구조안전성 비중 50→30%로 완화
조건부 재건축 점수 45~55점으로 축소
지자체가 요청시에만 타당성 검증 받도록
정비계획 수립시 시장상황 고려해 시기조정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2.0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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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 정비사업 3대규제로 손꼽히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16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8년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먼저 구조안전성 비중이 기존 50%에서 30%로 하향된다. 또한 주거환경(기존 15%), 설비노후도(기존 25%) 점수 비중이 각각 30%로 높아진다.

구조안전성은 골조 노후도를, 주거환경 항목은 주차대수와 생활환경·일조환경·층간소음·에너지효율성을, 설비노후도는 난방·급수·배수 등 기계설비와 전기소방설비 등을 각각 평가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주거수준 향상 및 주민 불편 해소와 관련된 요구가 높은 단지도 재건축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조건부재건축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에는 안전진단 기준에 따른 점수 결과 0~30점은 재건축, 30~55점은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는 유지보수 판정을 받는다. 

현행 조건부 재건축은 구간 범위가 넓은 관계로 사실상 재건축 판정을 받기가 어려워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된 지난 2018년 3월 이후 안전진단 기준을 완료한 단지 46곳 중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는 단 한곳도 없다.

이에 조건부 재건축 점수범위를 45~55점으로 조정, 45점 이하일 경우 재건축 판정을 받아 즉시 재건축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합리화할 계획이다. 

적정성 검토 또한 개선된다. 현재 1차 안전진단 평가 결과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으면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많은 기간과 추가비용이 소요돼 안전진단 판정이 장기화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1차 안전진단 기간의 소요기간은 3~6개월인데 반해 적정성 검토에는 통상 7개월이 소요되고 있다. 비용 역시 일례로 1,500가구 규모의 단지는 1차 안전진단시 2억6,000만원, 적정성 검토시 1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조건부 재건축이라 하더라도 지자체가 요청 시에는 예외적으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가 시행되도록 개선한다. 또한 국토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실태조사에 미흡한 내용이 있거나 분쟁 발생 및 의혹 제기·제보가 있는 경우 등)에만 입안권자에 대해 적정성 검토 권고 조치나 시정요구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끝으로 재건축 시기조정 제도를 보완한다. 안전진단 이후 시장상황을 등을 고려해 재건축 시기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기조정 대상인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은 단지에 대해 시·군·구청장이 지역내 주택수급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정비구역 지정시기를 1년 단위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종합·광역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 국토부장관,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에게 정비구역 시기조정을 권고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한다.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합리화 방안으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 주거여건을 개선하는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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