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카운트다운'
서울시 재건축ㆍ재개발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카운트다운'
"연내 시공자 선정 단축 조례 개정안 통과시킬 것"
시의회 주최 토론회서 참석자들 시기 단축 필요 한 목소리
  • 김병조 기자
  • 승인 2022.12.09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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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김병조 기자] 오는 19일 열리는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에서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시점으로 앞당기는 조례 개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한층 더 높아졌다.

9일 서울시의회가 주최하고 시의회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 연구모임이 주관해 열린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 토론회'에서 서울시의회 고위 관계자 및 토론 참석자들은 선정시기 단축 필요성에 모두 공감했다.

발제를 맡은 김태수 시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조례 개정안을 설명하며 "조합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의 60% 이상 동의를 받아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선정시기를 앞당기는 것에 대해 부작용 우려가 있지만 과거에 비해 우리 사회가 투명해지고 부정부패 방지책도 마련돼 있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토론 패널들도 시공자 선정시기 조기화 필요성에 의견을 함께 했다.

김승욱 신한대 토지행정학과 교수는 "설계사와 정비업체의 도움만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은 매우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며 "아파트 공간구성, 설계 개선방법 등에서 시공사가 가장 많은 지식과 노하우를 갖고 있으니 선정시기를 단축시켜 시공자의 능력 활용을 앞당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특히, 토론회에서는 서울시의회 고위 관계자들이 선정시기 단축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조례 개정안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를 예감케 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이번 서울시의회의 성격은 재건축ㆍ재개발 활성화를 추진하는 의회가 될 것"이라며 "가용토지가 없는 서울 상황에서는 재건축ㆍ재개발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상임위에서 실제 해당 안건 심의를 진행할 민병주 주택공간위원장도 "어제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대폭 완화하면서 규제완화 기조가 본격화하고 있다"며 "그 흐름에 맞춰 우리 시의회도 연내 시공자 선정시기 단축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 행정부에서는 부작용 가능성에 우려를 비치고 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정식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정비사업 현장들이 자금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선정시기 단축 주장에 대해 우리 시도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며 "다만, 사업인가 후 진행하는 내역입찰의 장점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한 우려 목소리도 있어 종합적으로 판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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