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자 처벌강화, 조합 해산 총회 의무화
시공자 처벌강화, 조합 해산 총회 의무화
도정법 개정안 12월 11일부터 시행
자금 차입 신고 법제화...세입자 보호도 강화
  • 문상연 기자
  • 승인 2022.12.13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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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징헤럴드=문상연기자]새 정부의 첫 도시 및 주거정비환경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개정안은 그동안 처벌규정 미비로 실효성이 낮다고 지적된 시공자 선정과정의 투명성 강화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취지로 지난 6월 공포돼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먼저 시공자 선정 절차에 대한 투명성이 강화됐다.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조합에 이사비·이주비·이주촉진비·민원처리비 등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한 금전이나 재산상 이익을 제안하는 일체 행위가 금지된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 부담금을 대납해주겠다는 제안도 시공과 무관한 제안으로 분류돼 금지된다.

만약 건설사가 시공자 선정과정에서 시공과 무관한 사항을 제안할 경우 도시정비법이 규정하는 금품·향응·재산상 이익을 제안한 행위로 간주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는다. 명시적으로는 1천만원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그동안 과태료 처분은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기피·방해한 자에 대해서만 부과됐는데, 이와 더불어 시공과 무관한 제안에 대해서도 동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아가 정비사업과 관련해 기존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행위도 불법으로 간주된다. 만약 허위·과장·은폐·축소된 정보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행위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추진위·조합의 의무 사항도 늘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이전고시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을 위한 총회를 의무적으로 소집해야 한다. 만약 조합장이 기간 내에 총회를 소집하지 않을 경우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로 해산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사람이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다. 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을 의결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 등은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를 취소할 경우에도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만약, 해산할 조합의 청산인이 없는 경우 시장·군수 등은 법원에 청산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

자금차입의 신고 의무도 확대·강화된다. 그동안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규정은 조합원 총회나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를 통해 의결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자금을 차입할 때 자금을 대여한 상대·차입금액·이자율 및 상환방법 등을 시장·군수 등에게도 신고해야 한다.

더불어 추진위·조합은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한 사항을 15일 이내에 조합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해 공개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신고와 공개의무를 위반할 경우, 혹은 해당 사안을 누락하거나 축소·허위로 신고로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재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일을 명문화했다. 정비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경우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직전의 정비구역 변경지정·고시가 있는 날이 기준일이 된다. 만약 정비구역 변경지정이 없거나 정비구역 지정·고시 이후 사업추진을 위해 취득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기준이 된다. 기준일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를 산정함에 있어 산정기준일 이후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해 여려 명이 소유하게 될 경우 여러명을 대표하는 1명을 토지등소유자로 보도록 했다. 또한 정비계획 수립을 위해 포함돼야 할 내용에 정비계획 면적의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과 이에 대한 산출근거가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끝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됐다. 서울시의 경우 동절기 철거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제는 철거뿐 아니라, 세입자 퇴거행위도 지자체장의 판단에 따라 제한할 수 있게 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의 분쟁해결을 위해 지자체가 나설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시장·군수 등은 정비사업과 관련해 발생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조정위원회의 조정신청을 받기 전에 사업시행자,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 해당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는 비용은 특별·광역시장, 도지사가 일부 혹은 전액을 부담할 수 있으며, 협의체 구성·운영방법과 시기, 협의대상 및 비용 보조범위 등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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